아무래도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갈듯 하기는 한데...
(교과부의 행위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터...)
전교조교장2명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인 공모절차위반사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임용될수 있는 교장은 극소수일수밖에 없을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게 현재까지의 교과부의 형태였고, 결국 교과부의 재량권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은듯 하기는 합니다.
전교조로써도 물러설수 없는 싸움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