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거없는 '한-EU FTA' 채근 2. <한겨레>,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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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잠정발효’, 알고 보니 근거없어 … <한겨레><경향>만 보도
14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가 법적효력이 없는 ‘7월 1일 잠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며 국회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이 발효 기한이 국제법적, 헌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력 없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구두합의를 근거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의 ‘마감시한’으로 정한 것은 정부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한-유럽연합 FTA 협정본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는데도 정부는 ‘시간이 없다’며 ‘국회 비준부터 하고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2. <한겨레>,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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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나서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9일부터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