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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장관실 공무원 김해 파견…조직적 선거운동” (펌)
황병열 | 2011-04-22 19:08:24 | 조회 307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5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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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장관실 공무원 김해 파견…조직적 선거운동”
천호선 “유권자들 접촉…김태호 ‘나홀로 선거’ 기만”
뉴스페이스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4.22 18:22 | 최종 수정시간 11.04.22 18:21
 
이봉수 후보 캠프가 공개한 수첩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의원들을 소집해 재보궐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선거지침을 하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실의 공무원이 김해 현지까지 내려와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이봉수 후보 캠프의 천호선 대변인은 “특임장관실의 공무원이 김해 현지에 내려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어제(21일) 이봉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 선거운동원에 의해 입수됐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직접 유권자들을 광범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선거전략에 대한 조언도 메모돼 있다”며 “이 장관의 지휘 아래 직원까지 파견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매우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최근 이재오 장관이 공공연히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김태호 후보의 ‘나홀로 선거’가 얼마나 허구이고 기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오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김 후보 역시 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김해 시민을 기만한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봉수 후보 캠프가 공개한 수첩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1552

긴급 기자회견문>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불법선거개입 드러나

사본 -1.jpg 사본 -6.jpg

특임장관실의 공무원이 김해 현지에 내려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어제 이봉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 선거운동원에 의해 입수되었다.

직접 유권자들 광범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선거전략에 대한 조언도 메모되어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휘 아래 직원까지 파견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매우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이재오 장관이 공공연히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태호 후보의 나홀로 선거가 얼마나 허구이고 기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오장관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재오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김태호 후보 역시 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김해 시민을 기만한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률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년 4월 22일

야4당 단일후보 이봉수 공동선거대책위 대변인 천호선


 

     

덧글쓰기 | 전체글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들레처럼  

헉!! 특임장관실이라면 이재오? 이런 노대통령이 선거개입했다고 탄핵까지 했던 그누마가...이것도 알튀. 대박!!
11-04-22

베가번드  

재오야...
니 이제 우짤래!!...ㅋㅋ
11-04-22

그림자村  

우리 자원봉사단들도 조심해야 겠습니다! 한X라당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운동원들
한테도 꼬투리 잡으려고 할것입니다! 부디, 조심조심 또, 조심합시다!
11-04-22

구산동무지개  

다음검색창에 "이재오선거개입"을 검색해주세요~
다른 "부" 의 장관과 달리 특임장관은 정해진 업무가 없이 막강한 권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무슨짓을 하는지 감시를 해야하지만

수첩과 특임장관실 직원의 이름이 공개되었지만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11-04-23

복희씨  

아~~
열받어 ㅠㅠ
11-04-23

아랑아빠  

그간 여론조사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 졸였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본선거에서 진 노대통령님 부산 국회의원 선거 경험도 있는 경상도인지라

그런데 이재오가 날뛰는 걸 보니 답이 나오네요.

김해 선거도 승리!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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