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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있는 우리집은 생사가 달렸다. -한미 FTA...
희망으로 | 2011-11-04 16:19:13 | 조회 3329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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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문학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희망으로님의 글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중증환자가 있는 우리집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안그래도 2MB와 다섯살짜리 철부지 시장, 그를 따르는 정신나간 인간들때문에 

복지예산 삭감, 장애등급 축소, 보험적용 치료축소...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폭탄 한방으로 마무리를 하려는걸까?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 상세한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제발 막아달라. 직접 내게 닥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웠던 독일 히틀러의 경우와 이솝 우화가 생각난다.

다음은 지금 멀쩡한 사람들의 차례가 될것이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중에서 일부 옮김)


- 국제중재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공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현 당연지정제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맹장염 수술에 40만 원을 받는다.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가격을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트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이 '맹장염 수술 가격을 건보 당연지정제로 묶는 건 우리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고 중재를 제기한다. 만약 국재중재재판소에서 센츄리온의 손을 들어준다면 맹장염 수술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론난 바 있다. 그런데 국제중재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헌재의 판결마저 뒤집히는 건가.

"맞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89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연지정제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건보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그런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려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고, 문제가 된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기돼야 한다. 즉, 국제중재재판소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본문 전체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797&CMPT_CD=A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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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불과 한달도 안된 얼마전의 병원생활 일기다)
오늘 또 한건이 엎친데 덮친다
이제 2년이 넘은 재활환자들은 치료횟수를 3분의 1정도로 줄인다는
통보성 날벼락,
하루에 3번하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의 치료가 1번으로 줄고,
두가지 기구운동도 한가지로 줄어든다니...
하루 입원24시간중 23시간은 그냥 침대에서 보내라는 말이다.
세상에 더해서 빨리 나아져도 힘든 병원생활을 거의 백수처럼 보내라니...
이게 다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2년째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리치료협회와 선생님들, 재활병원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 충청경우가 첫 희생양이되었는데 대전은 1000명의 물리치료사중
약 200명 정도가 해고될 전망에 빠졌다.
병원들이 8월에 청구한 보험금액이 평균20%가까이가 삭감되어버렸다.
그야말로 적자 수준에 떨어진것이다.
별다른 조정이 안된다면 직원을 내보내고 규모를 줄이고,
그정도로 유지가 안되면 재활병원을 문 닫아야할 정도가 된것이다.

<기사 자료 -
기사입력 : 2011-09-28 18:08 [ 김민영 기자 ]
●전문 재활치료비 삭감 파장
현재 대전·충청 지역의 재활병원들의 경우 병원당 80~90명 가량의 전문치료사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삭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 운영을 위해 치료사들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대전의 B 병원은 고용 예정이었던 5명의 치료사 채용을 중단했으며, 3개월 후에는 30여명의 치료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대전 충청권에서만 200여명의 치료사가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의 C재활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면 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대거 정리해고된 인력이 나가면 개원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물리치료사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재활이 가장 필요한 시기나 환자 입장의 치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대전지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대적인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2 - '재활의 꿈' 와르르
심평원 진료비 삭감… '1일 1회만' 병원·환자 반발

2011-09-29 09:57
심평원이 지난 3월 제시한 급여기준에는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라도 반응이 없거나 기능회복이 3개월 동안 없으면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병원들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입원후 3개월'이 아닌 '발병 후 3개월' 기간 만을 인정했다.

재활병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발병후 3개월 이내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수술후 재활병원으로 이송되는 시점이 3개월 전후라는 주장이다.

대전, 충청지역 재활병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평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치료횟수를 줄이고 치료사를 정리해고하면 되겠지만 의사의 양심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선진국들은 재활치료 횟수를 늘려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렇게되면 2년 넘은 환자들은 거의 병원에서 거부당하기 십상이다.
막 다친 급성 중환자나 2년미만 환자만 받아야 여러가지 치료를 하고,
그만한 보험청구로 매상을 올릴수 있을테니...
개인이 자기 비용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두가지를 혼합해서
반은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반은 개인에게 부담하는것도 애매하니
머리아파서 잘 안될것이다.
게다가 임의로 비급여치료가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100% 민간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보험외 치료전문 병원이 생길 것이고,
그게 결국은 미국이 거두어들인 의료보험민영화가 되어버리는 길이다.
사실 부자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전속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운동기구 몇가지를 구입하거나 대여를 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니 복잡할 이유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의료보험지원을 받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경우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도 할수없다!는 말의 우회적 시행인 것이다.

이게 고아와 과부, 약자를 보살피라는 개신교 가르침을 사는
장로대통령이 운영하는 현재의 주소다.
기독교인인 나도 속이 많이 상하는데 비기독교 장애인이나 환자들은 오죽할까...
이 통보를 받은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들, 간병인까지 분노를 하고 있다.
그놈의 4대강에 쏟아붓는 비용은 안 줄이고,
힘없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몰아세우고 죽이는 정책을 편다고!
실재로 외국, 주로 선진국은 재활지원정책은 치료횟수를 늘려서
빠른 시간에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 시키는게 사회적비용을 줄인다는데....

장애인 수당도 작년 여름 느닷없는 제도 변경을 통해 줄어들었다.
꼴난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어떤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도우미시간이 1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학교를 포기해야할 상황에 빠져서 호소를 하기도 했다.

장애등급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하향조정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한다. 부정등급을 색출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부정과 로비가 없는 엄격한 실사조사등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이의청구를 하란다...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부터 시무룩해졌다.
아무리 기다려보자, 괜찮을거야 스스로 달래보려고해도
한번 걱정되기 시작한 상상은 날개를펴나보다.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고,
갈 집도 없고, 돈 빌릴곳도 갚을 방법도 없는 우리 처지가
어떻게 막막하지 않을까...
더구나 다리밑이나 서울역에서라도 먹고 살 수잇는 건강한 사람도 아니니
방 하나 누가 빌려준대도 모든게 해결되기 힘든 상태가 더 어렵다.

오늘도 내리막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며
미끌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른때면 재미도 있고 웃기도 할일들이 하나도 관심이 안간다.
좀 힘드나보다...
11-11-04

이제다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화요일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발제를 해야해서 자료를 모으던 참인데요,
무겁고 딱딱한 발제문으로 탁상공론 만들기가 싫어, 사례 위주로 디베이트 붙여보려던 참이에요.
(그럼 저도 그냥 할랑할랑 놀아도 되잖아요 ㅋㅋ)

사례에는 1) ㅇㄷ 치과그룹 2) 삼성의료원 3) 무슨 한의원이더라? 암튼 그 유명한 시끄러운 한의원, 등이었는데,
장기환자의 경우는 뭐가 없을까 찾던 참이에요.
고맙습니다.
잘 해볼게요!
11-11-04

희망으로  

이제다시님
이것은 하늘의 계획입니다.
좀 고단하시더라도 힘주고, 목소리 높여서 잘좀 소개해주십시오!
우리 장기환자 맞습니다!
병원에서 푸대접받고 사는 모양은 바닥을 헤메는...
부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빕니다!
11-11-05

이제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마련할 때 무지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가야한다는 쪽이었고,
돈이 어딨냐. 는 쪽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전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라, 당장, 혹은 나중에라도 내게 실제로 뭔가 돌아와야 움직인다.
건강보험은 비싸다는 논쟁은 있지만 없어져야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는 것이,
아무튼 당장이든 앞으로든, 내가 아플때 제깍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없어져야한다는 말들도 많잖아요.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그때돼서 연금이 다 바닥나버리면 내가 못받으니까.

장애인, 희귀질환 등을 포함하여 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묻히게 된 이유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 있더군요.
장애인은 내가 안될수도 있는 불운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늘어나는 수명을 보자면 노인은 언젠가 되거나 혹은 지금 우리집에 있는 노인하고 관련이 있으니.

장애는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나 덮쳐올 수 있는, 흔하고 흔한 것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어요.
한 번 만들어지니 그 제도 바꾸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같은 한량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면, 이빨 쫌 되거나 능력 쫌 되는 학자들을 들들 볶기라도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희망으로님^^
11-11-05

희망으로  

이제다시님
어쩔수없는 사람의 속성이기도합니다.
강건너 불구경...
당장 내게 닥친 일 아니고, 이익손해가 달려 있지 않으면 멀게 느껴지는 심정,
그럼에도 애쓰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치 건너로 보지 않았었나 반성하면서...
11-11-05

희망으로  

아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점점 목을 조여오는 치료축소, 의료복지 후퇴의 불안을 느끼면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문합니다.- 재활치료축소건

안녕하십니까?

두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내는 2008년 5월 희귀난치병 다발성경화증(데빅씨병, 시신경척수염 등 주변 질환 몇가지를 진단받음)에 걸려 10여차례나 재발이 되면서 완전 사지마비가 되어 장애1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건대부속병원 강남삼성의료원을 시작으로 병원생활이 4년째에 이릅니다.

온갖 치료에도 멈추지 않던 재발이 항암치료제 맙테라주사를 맞으면서 2010년 2월 10번째 재발을 끝으로 6개월마다 재발을 억제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검사와 돌보는 비용으로 집도 처분하고 포기할 지경일때 kbs1 사랑의리퀘스트(571회)와 cbs기독교방송 수호천사(2010.5.5) 다음 아고라모금등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이어오고있습니다.

간신히 2년째 치료제 주사와 끈질긴 재활치료 덕분에 장애등급재심사에서 상지3급과 하지 2급으로 약간의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치료의 목표라던 의사진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애재심사 결과가 증명하듯 일부 회복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불안감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2년경과 재활환자들의 보험적용 치료 축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운동치료도 오전 오후에서 오전은 없어져버렸고, 전기치료는 벌서 6개월 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고 앉아 버티는 것도 힘든 여러기관의 마비로 재활치료가 사는길인데도 말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충북 청주지역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아주십시오.

<참고 자료- 기사내용>
<기사 - '재활의 꿈' 와르르
심평원 진료비 삭감… '1일 1회만' 병원·환자 반발

2011-09-29 09:57
심평원이 지난 3월 제시한 급여기준에는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라도 반응이 없거나 기능회복이 3개월 동안 없으면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병원들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입원후 3개월'이 아닌 '발병 후 3개월' 기간 만을 인정했다.
>

이 기사를 볼때만 해도 불안하기는 해도 아내가 뇌질환 환자가 아니니 해당되지 않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같이 축소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줄어들어도 참고 개인운동을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냐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모든 치료를 적용받는 2년미만의 신환자들에게 밀려 병원에서 눈치보는 환자, 소위 장사 안되는 장기환자로 취급받으며 점점 자주 떠돌아다니게 되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두가지 질문중에 한가지는 이 난치성 질환자도 2년이 넘었거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대상에 포함하는지 입니다.
분명 느리지만 서서히 신경회복의 가능성이 입증되었고, 제 힘으로 가정에서 지내기는 불가능한 상태(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악화됨이 이미 증명된 자가면역질환 중증 희귀난치질환자)임에도. 뇌경색이나 뇌출혈 질환자와 같이 적용하는가 여부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발병 2년후라는 기준이 꼭 적용되어야 한다면 다발성경화증 같은 재발성 질환은 마지막 재발 시기로 기준을 잡는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면역억제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재발을 기다리는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은 사전 억제하지 않으면 바로 재발이 와서 MRI 촬영으로 화긴이 가능해집니다.
그 후유증으로 또 어딘가 부위가 망가지겠지만요...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을수 있어 합병증도 피할수 있고 다시 2년이라는 치료 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라도 해야될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선택이 세상에 어디있냐고 보겠지만 현실로 느끼는 막다른 심정입니다.
장애등급은 깎아 내릴만큼 회복되어간다고 보면서 회복 불가능이나 치료 중단 대상자로 판정할거라면 처음부터 희귀난치병 중증등록제를 통해 치료를 해온 의미가 있을까요?

부디 두가지 질문에 답을 좀 주시고,
법적인 답변외에도 혹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구제의 길이나 도움말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이 그 길을 찾기에는 보험적용 법규나 기준들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환자를 간병하기에도 몸과 마음이 지쳐 허덕이다보니...

.메일은 knanum@hanmail.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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