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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중증환자가 있는 우리집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안그래도 2MB와 다섯살짜리 철부지 시장, 그를 따르는 정신나간 인간들때문에
복지예산 삭감, 장애등급 축소, 보험적용 치료축소...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폭탄 한방으로 마무리를 하려는걸까?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 상세한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제발 막아달라. 직접 내게 닥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웠던 독일 히틀러의 경우와 이솝 우화가 생각난다.
다음은 지금 멀쩡한 사람들의 차례가 될것이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중에서 일부 옮김)
- 국제중재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공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현 당연지정제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맹장염 수술에 40만 원을 받는다.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가격을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트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이 '맹장염 수술 가격을 건보 당연지정제로 묶는 건 우리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고 중재를 제기한다. 만약 국재중재재판소에서 센츄리온의 손을 들어준다면 맹장염 수술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론난 바 있다. 그런데 국제중재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헌재의 판결마저 뒤집히는 건가.
"맞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89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연지정제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건보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그런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려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고, 문제가 된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기돼야 한다. 즉, 국제중재재판소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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