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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의 목적을 달성코자, 한미FTA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현종과 김종훈등 협상 담당자들은, 국익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한 체, 미국 정부나 한국 재벌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보수주의적 협상자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007년 체결된 한미FTA 협상안은 우려할 만한 독소조항을 협상안에 포함시켰으며, 2011년 이명박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재협상안은, 자동차산업 부문의 양보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제외 등으로 인해, 국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염려되는 독소조항 중 ISD(투자자-국가 재소)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법적 규제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 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등 중재제기를 할 수있는 권한입니다.
소송과 달리 중재제기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자동동의조항을 삽입하여 정부가 중재제기에 의무적으로 동의하게 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의 분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정부는 미국에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했으나 미국은 단 한차례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규제는 대부분 건강,환경, 공공부문에 집중되어있는만큼, 미국기업에 의해 일국의 복지,환경,공공정책의 입법권이 훼손되고, 통상주권이 침해 당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와 투자자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미국이 한 번도 패소한적이 없는 제3의 해외기관이다보니, 그 결과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재벌들도 외국자본과 제휴 할 경우, 외국 투자자를 앞세워 국가를 상대로 중재제기를 할 권한이 생기게 됨으로, 지금도 통제를 받지않는 한국재벌들이 정부의 권위조차도 무시하는 상황에 이를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래의 많은 조항들에 의해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과 다국적 대기업,한국재벌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것이며,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한미FTA는 관세를 다루는 단순한 무역협상이 아니라 일국의 제도와 문화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상안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과의 관계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두기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다" 라는 스티븐슨 전 주한 미대사의 비밀전문은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할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 이후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조류의 쇄퇴로 인해 한미FTA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셨으며, 2011년 유시민대표는 '1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2이익 불균형, 3양국간 법적지위 불평'등의 이유를 들어 한미FTA의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3월 15일을 한미FTA 발효일로 공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번권의 훼손과 99% 국민들의 삶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만들 우려가 농후한 한미FTA 발효를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이정희 두 대표는 2월 25일을 한미FTA발효저지 전국 촛불 시위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시민광장도 이 촛불대열에 조직적 참가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미FTA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5.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6.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7.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8.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9.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0.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1.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