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상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저는 지난 29일 열렸던 전주완산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상직 후보가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500만원의 형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직 후보가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기에, 다음날인 30일에 이상직 후보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직 후보는 아직까지 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으로 “흑색선전”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이상직 후보와 전문 작전세력이 공모한 ‘주가조작사건’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제가 확보한 자료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이상직 후보 본인이 인정한대로 이 후보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후보 본인에 대한 판결문(약식명령문)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직 후보는 이 점을 과신한 나머지 본인의 범죄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하지만, 주가조작을 실행한 사람들의 판결문에는 “이상직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하○○는 속칭 기술자인 피고인 배○○에게 위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배○○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주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상직후보→하모씨→배모씨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직 후보는 자신이 인신구속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죄가 없다는 듯이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35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 범죄입니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의 형량이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1500만원이라는 벌금액수 또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가조작사건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가 ‘경제민주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사건의 본질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상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러한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밝힙니다.
2012년 4월 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완산을 후보자 이광철

○ 이 사건은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사건으로, 2002년 9월 당시 이상직 후보가 운영하던 (주)KI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자 주가조작 전문 작전세력인 하○○, 배○○ 등과 공모하고 이들에게 자금 35억원을 주어 고가매수 및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임.
○ 이 사건 및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하○○는 징역 4년, 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상직 후보는 약식명령(사건번호 2003고약41852)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음. 판결문에서 “공소 외 이○○”이라 표기된 인물이 이상직 후보임. (판결문 전문 별도 첨부)
※ 대구지법 판결문(사건번호 2003고합217) 중 이상직 후보 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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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하○○, 배○○는,
누구든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이○○ 운영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상장번호 KR-7007460009, 이하, ‘케이아이씨’라고만 한다)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이 낮아져 지분점유율이 상승함으로써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나아가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위 이○○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하○○는 속칭 기술자인 피고인 배○○에게 위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배○○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주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2002. 9. 5. 14:55:43 서울 마포구 소재 풍림오피스텔 호실 불상 피고인 배○○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 배○○가 인터넷으로 세종증권 남대문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안○○의 계좌를 통하여 케이아이씨 주식 5,000주를 매수 1순위 가격보다 100원이 비싼 3,78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3,680원에 10,000주를 매수하는 등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점차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어 매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7(배○○ 고가매수주문 케이아이씨) 기재와 같이 2002. 9. 12.까지 54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630,400주를 고가매수하고,
나. 2002. 9. 5. 14:55:43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배○○가 인터넷으로 현대증권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곽도영의 계좌를 통하여 케이아이씨 주식 3,500주를 4,350원에 매도 주문을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2:13에 같은 계좌로 같은 주식 5,000주를 주당 4,350원에 매수 주문을 내어 160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하는 등 사실은 권리관계의 이전이 없음에도 단지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별지 8(배○○ 가장매매주문 케이아이씨) 기재와 같이 33회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상호간에 위 회사 주식 107,820주를 매매하는 등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