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선거진상조사위원회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글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9일 15:30 국회정론관
❏ 발표 :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공동대표
당 공동대표로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진상조사 관련하여 조사위는 공정·중립·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미흡한 점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차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부실부정선거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총체적 관리부실 부정 선거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피하고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당의 자정능력, 교정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해결,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나무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매를 맞아야 합니다.
정파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과 전 당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 기층 민중, 국민여러분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원의 명예, 당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진보의 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 별첨 <진상조사보고서 재검증 공청회 자료집에 대한 입장>
2012년 5월 9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공동대표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재검증 공청회 자료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
Ⅰ. 현장투표 진상조사 관련
1.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판단한 근거
- 현장 총투표: 5,435표(선관위 개표결과 발표 5,455)중
중앙선관위 무효처리 한 현장투표소 7곳 : 611표(현장투표수의 11%)
- 조사결과 무효처리대상: 1,095표(전체유효표의 24.2%에 해당됨)
1)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련 공지에 따르면 투표함 전체 무효처리해야 함)
- 3개 투표소: 142표
2) 볼펜기표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
- 4개 투표소: 31표
3) 투표관리자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련 공지에 따르면 무효처리해야 함)
- 11개 투표소: 272표
4) 선거인명부 관리자 서명 없음
(중앙선관위가 무효처리한 사례와 동일 사안임에도 유효처리 됨)
- 1개 투표소: 10표
5) 분리되지 않은 투표용지 존재
(명확한 대리투표 정황으로 전체투표함 무효)
- 12개 투표소: 640표
※ 이는 의혹으로 남아 있는 61개소와 온라인시스템 등록되지 않은 현장표를 제외 하더라도 전체 유효표의 24.2%에 해당함으로 그 값이 반영된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한 선거관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제공 사유가 명백하므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라 규정했습니다.
2. 공청회 자료에 대한 반론
1) 선거마감일과 최종결과발표일 투표자수불일치 선관위 해명에 대해(P40)
-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문으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규칙 및 당규위반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행위라 볼 수 없으며, 회의를 통해 유효처리 하기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소명기회를 차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 현장 실사나 각지역위 면담은 2차 조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향후 책임자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거나 대책 수립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진상조사위는 비례후보 선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가 문서로 제출한 현장투표 시행 규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현장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 보고서는 각 지역위나 담당자를 직접 거론한바가 없습니다, 증거 자료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이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당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 그 진의를 왜곡하고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공청회에서 직접 지역위와 당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4) 공청회 소명서를 인정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 소명서는 비례후보 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바빴다, 기억 없다, 장난서명...������등의 이유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공청회자료 53쪽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투표소의 경우 선거인명부 선거인서명 318, 관리자서명 319, 투표용지 318인 지역으로 소명이 사실이라면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사례가 인정되어 현장투표함 전체가 무효에 해당됩니다.
5) 공청회자료 64P쪽처럼 일부 소명은 타당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진상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 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Ⅱ. 온라인투표시스템 진상조사 관련
1) 마녀사냥식 온라인선거 부정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 투표시스템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이다.
사용된 투표시스템은 투표 와중 무려 6차례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데이터의 수정까지 있었던바 그 수행된 투표결과를 신뢰하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2) 중복 IP 투표결과를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데 대해
- 특이한 유형 동일IP 투표를 표본조사한 것일뿐, 특정후보 겨냥하지 않았다.
3) 비밀투표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 전담자 외에 다른 조사위원도 어느 후보의 자료인지 알고 있지 못하며, 대표단에 보고할 때도 밝힌바 없다. 보고서 그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도 않음은 물론이다.
4) 진조위를 부정하면서 업체를 보호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
- 업체의 협조 없이 가능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시되는 구체적 수치를 보면 업체의 비밀 준수 신뢰가 현저히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업체는 이번 투표시스템을 검증 없이 운용하여 독립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히려 업체의 신뢰성은 두둔하면서 진조위의 비밀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012년 5월 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비례대표선거진상조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