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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제이가 뭐지? 친일파는 친일법(친일국가보안법)으로 때려 잡자]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서 국가 안보를 더 확실히하자.
일본넘들한테 빌붙어서 천황론을 펴는 개들 때려잡고
미국인들의 정보원 노릇하는 개들 확실하게 두드려 잡아야 한다.
북한에서 휴전선을 버젓히 넘어오게하는
숨은 첩들?
무능한 똥별들이라 해야 하나?
가짜 보수 친일파들에게 비비기 바빠서 국방을 소홀히 한
저런 똥개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켜 마땅하다.
나는 국보법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북한과 일본 미국의 침략야욕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짜보수들 친일찌라시들 지금도 자랑스럽다는 이긍안같은 친일고문기술자들
한일군사밀약을 추진했던 내각 18인의 매국협약자들
저 꼴통 개들에게 연좌제의 고통을 대대로 물려 주는게 심판일것이다.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