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관련 문답풀이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Retweet)하는 것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게시는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한편, 후보자가 로고송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선거일에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팬카페 내에서 팬클럽 회원 상호간 선거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팬클럽 회원 개인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