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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내일시 | 2013-01-07 21:16:14 | 조회 638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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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충북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내일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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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 1 조 (가입과 탈퇴)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인 의사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회원가입서를 이용하여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탈퇴 후 재가입은 30일 경과 후 가능하다.

제 2 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추구한다.

제 3 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참여시민네트워크에서는 별도의 회원등급 구분 방식을 적용한다.
1. 참여회원은 스스로 정한 5,000원 이상의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2. 일반회원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지 아니한 회원을 말한다.
3. 지역·참여광장에서는 CMS 회비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광장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회원을 정회원이라 하고, 임의 선택에 의해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준회원이라 한다.
4. 지역광장의 경우 시민광장 가입시 개인 정보란에 기재한 주소지에 따라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주소지를 변경하면 소속광장이 달라진다.
5. 시민광장 회원이 임의로 각 광장에서 카페 가입을 하면 그 즉시 준회원으로 등록되며, 지역광장을 제외한 해당 카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징계)

시민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지역광장 게시판 및 지역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징계는 해당 광역광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광역광장이 서로 다른 회원 사이에 발생한 사건, 지역광장 이외의 게시판에서 발생한 사건 및 전국단위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광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징계의 유형은 경고, 자격정지(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제명으로 구분한다.
5. 중앙운영위원회 및 각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고회원 및 피고회원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징계가 확정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동안 참여회원 권한이 상실된다.
7. 회원징계의 발의 절차, 소집, 심의, 의결, 공표에 관한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8.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회원징계를 심의한다.
9.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제2장 총회와 전참여회원투표

제 5 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참여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6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지하고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의결 참여자는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전참여회원투표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다.

제 7 조 (전참여회원투표)

전참여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안건을 직권으로 전참여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의결로 전참여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만 14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참여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를 명기한 전참여회원투표 발의문을 중앙토론광장에 게시하여야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의 전체 참여회원 3%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 전참여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5. 참여회원의 전참여회원투표 발의문이 게시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중앙토론광장 공지글로 선정하고, 전참여회원투표 발의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쪽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6.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참여회원투표를 실시하며, 유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 8 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고문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제 9 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참여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중앙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중앙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6회 이상 있어야 한다.
3.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의 선거권은 선거일 이전 90일 까지 CMS 월정회비 이체를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월정회비 이체기록이 1회 이상 있는 참여회원에게 부여된다.
4.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이전 20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해야 한다.
5.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6. 대표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인정하며 총회에서 자격을 확정한다.
7. 후보등록, 선거운동, 투표방식, 결선투표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궐위)

1.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로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까지 중앙운영부위원장인 중앙집행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을 겸한다.
2. 대표의 궐위 시점이 8월1일 이전일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1개월 내에 신임 대표만 선출하고, 대표 선출 즉시 대표권한대행은 그 직을 마치며 중앙집행위원장은 유임된다.
3. 대표의 궐위 시점이 8월1일 또는 그 이후일 경우 중앙집행위원장이 대표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중앙집행위원장은 7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4. 중앙집행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집행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중앙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5.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이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때 그 잔여 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잔여 임기 외에 익년도 말 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제 11 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 12 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중앙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한다.
2. 광역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3.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이 임명한 회의 준비와 서기의 임무를 지닌 중앙집행위원 1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제 13 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다.
1.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 14 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중앙집행위원장이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15 조 (회의)

회의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주재한다.
2. 중앙운영위원장 부재 시 중앙운영위원장이 지정한 운영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으로 성원되며,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징계의 경우는 ‘중앙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에 대해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7 조 (특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전국확대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전국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선거 20일 이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총회 20일 이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4.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중앙집행위원회

제 18 조 (지위와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 집행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며 중요 사안의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당연직 고문인 대표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2. 집행위원은 대표의 동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장이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3. 대표는 중앙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 19 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와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의 구성은 광역광장 내 기초 자치 시·군·구를 적절히 편제하여 해당 광역광장운영위원회가 정하며, 광역광장이 창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기초광장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하며, 기초광장의 재편제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3.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창립이 승인된다.

제 20 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창립) 광역광장 대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다만 해외광역광장 대표의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다.
2. 광역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광장의 대표를 선출한다.
3.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4.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5. 대표는 광역광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6.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 21 조 (기초·직능·참여광장)

기초·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창립) 기초·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2. 기초·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광장의 대표를 선출한다.
3. 기초·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참여운영위원장과 전국확대운영위원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대표는 기초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각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기초운영위원·참여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7장 재정과 감사

제 22 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와 대표와 중앙집행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설한 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 23 조 (재정보고)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2. 광역과 기초광장 운영(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자치 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장 홈페이지에 보고해야하되, 최소 격월(2개월) 단위의 유리지갑 재정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3. 광역광장의 미보고나 보고에 있어 현격한 결격의 사유가 있을 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유리지갑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 교부금을 중단할 수 있다.
4. 기초광장의 미보고나 보고에 있어 현격한 결격의 사유가 있을 시 광역광장 운영위원회는 광역광장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유리지갑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 교부금을 중단할 수 있다.

제 24 조 (회비배분)

중앙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중앙광장에 40%와 광역과 기초광장에 40% 그리고 특별사업비로 20%를 배분한다.
2. 광역과 기초광장에 배분되는 40%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과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되 세부 배분비율은 해당 광역광장의 운영규약, 규정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거하여 익월 15일까지 해당 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3.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4.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5. 특별사업비는 특별사업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중앙광장의 유리지갑 보고 시 중앙광장의 통상적인 재정집행과는 별도의 계정으로써 보고되어야 한다.
6. 특별사업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가 관리와 집행을 대행한다.

제 25 조 (감사)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감사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의 회계 감사를 수행하며 그 구성과 활동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과 약간 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감사위원회는 연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전참여회원투표의 의결을 거쳐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운영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관례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운영규정제정·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개정 즉시 운영규약과 함께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정 및 개정 이력

2007.06.09 제정
2007.11.03 1차 개정
2007.11.24 2차 개정
2009.07.20 3차 개정
2010.01.16 4차 개정
2011.02.19 5차 개정
2012.03.09 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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