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부말씀]
1.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7개 광역 광장 :
유리지갑 메뉴 생성시켜주시고, 격월 규칙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2.서울양천, 부산금연동,경기광명, 경기평택,경기화성, 충북충주, 충남홍성,전북군산,
전북남원순창, 경북경산, 경북경주, 경북영주, 경북영천광장 등 13개 기초광장 :
유리지갑 메뉴 생성시켜주시고, 3,6,9,12월 규칙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3. 서울성동, 경기고양광장 : 유리지갑 메뉴 생성시켜 주세요.
4. 경기안성, 전북남부광장 : 3,6,9,12월 규칙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내말씀]
기초 및 광역광장 유리지갑 보고 현황은 1,4,7,12월 10일자 중게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4월 10일자 보고시 유리지갑 미보고 광장에 대해서는 예고드린 대로 교부금 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자 경고 받으신 광장은 교부금 중단 1차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7장 재정과 감사 제23조 유리지갑 재정보고 (2012.03.09 6차개정)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2. 광역과 기초광장 운영(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자치 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장 홈페이지에 보고해야하되, 최소 격월(2개월) 단위의 유리지갑 재정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3. 광역광장의 미보고나 보고에 있어 현격한 결격의 사유가 있을 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유리지갑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 교부금을 중단할 수 있다.
4. 기초광장의 미보고나 보고에 있어 현격한 결격의 사유가 있을 시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광역광장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유리지갑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교부금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