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확인 했고 택시업계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함께 논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서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훨씬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택시법을 처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업계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총파업 상경투쟁 등 대응 일정과 방법,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1일 택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시 △전 택시차량 운행중단 및 서울집결 △전 택시차량 근조 리본 부착 운행 △전국 택시조직, 국회 재의결 촉구 활동 강력 전개 △30만 택시종사자 비상대응 체계 돌입 등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