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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후보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
대한개조 | 2007-09-19 00:42:18 | 조회 42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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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의견서



주지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우리 민족끼리’시대, 평화통일의 시대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 해 10월 북과 미국이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염원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더 멀리 더 높이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온 겨레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외교안보정세의 진전으로 미군없는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으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적극 제기되는 환경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민족은 냉전체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평화와 통일의 완성을 위해 한번은 반드시 가야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측의 정치를 책임진다고 자처하는 정계의 준비정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한나라당은 의도적으로 의제논란을 부추키고 정상회담의 발목을 잡는가하면 정상회담 특별수행단도 끝내 거부하는 등 천신만고 끝에 조성된 민족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자처하던 17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에 와서까지 대선판의 유불리를 앞세우는 거대정당들의 정쟁으로 한미FTA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국가적 사안을 외면해 ‘날림국회’,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진전을 봐야할 ‘정치, 군사적 근본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선경쟁에 혈안이 된 대선후보들은 오로지 대선승리를 위해 발전하는 한반도정세를 역행하는 망언도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후보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른바 ‘신한반도구상’이라는 이름아래 ‘북의 선핵폐기’, ‘시장경제로의 일방적 흡수통일’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냉전적, 대결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공교육과 국가보안법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인 자기입장으로 견지하는 한 ‘우리 민족끼리’정신은 불온시되고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후보는 지금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공약과 정책에는 예시한 바와 같이 과거식, 대결식 사안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전의 틀에 갇힌 우물안사고와 아전인수식의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부강번영하는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그려갈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냉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버릇을 깨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단면이 ‘우리민족끼리’의 시대,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도 확인했듯이 남과 북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존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관계이고 평화통일의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주장처럼 차기 정상회담이든 이번 정상회담이든 ‘실용적인 정상회담’이 되려면 혹은 ‘군축’이 가능하려면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있는 ‘정치, 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시대발전의 진전을 가로막는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2차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냉전적 사고, 대결적 사고의 근원인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17대 대선후보들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시키는데 즉각 나설것을 촉구합니다. 허황된 장밋빛 미래의 공약남발이 아니라 한반도 발전전략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대선승리의 지름길임을 대선후보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17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친북좌파 대 보수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수정하고 “이제 이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한만큼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헌법3조 한반도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이 연계되어 북은 이적단체와 수괴로 지목되고 있어 현실과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헌법3조의 삭제 또는 수정의 입장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들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7대 국회와 그에 기반한 대통령선거는 또 다시 민중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들은 헌법3조 한반도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이 연계되어 북이 이적단체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법3조의 삭제 또는 수정의 입장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일동



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의견서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0일 새벽 귀 후보가 사실상의 대선출정식을 환경미화원들과 새벽거리청소를 하는 것으로 치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서부터 출발하고 “낡은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표명하신 귀 후보의 의지에 주목하며 그날의 약속대로 앞으로의 후보활동이 철저히 민생에서 출발하고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낡은것들을 과감히 혁파하는데 충실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는 10월 남과 북은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급물살을 타고 정전체제의 종결,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근본의제로 진전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국가들 역시 이러한 지각변동에 합류하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국가보안법이 바로 귀 후보가 주장하신 “낡은 것”의 표본이자 상징입니다.

  

하지만 최근 귀 후보의 정치적 행보는 낡은 것을 쓸어내기는 커녕 고집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로 규정하고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과를 제한하려고 하는가 하면 소위 ‘신한반도구상’이라는 것을 내어놓으며 ‘북의 선핵폐기’, ‘시장경제로의 일방적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등 발전하는 북미관계와 외교안보정세를 거부하고 냉전의 색안경을 고집하는 것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귀 후보의 위험천만한 대북관, 통일관은 다 반공교육과 국가보안법에 길들여진 때문입니다.

귀 후보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인 자기입장으로 견지하는 한 ‘우리 민족끼리’정신은 불온시되고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 후보는 지금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공약과 정책에는 예시한 바와 같이 과거식, 대결식 사안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귀 후보의 대북관, 통일관으로 인해 귀 후보가 주장하는 ‘신한반도구상’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깃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실용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포부를 내세우지만 남북사이의 실용을 따지기 위해서는 현재 막혀있는 정치, 군사적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서해경계선 재논의 필요성’도 이해못하는 귀하가 어떻게 휴전선 부근의 군축을 실용적으로 실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전의 틀에 갇힌 우물안사고와 아전인수식의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부강번영하는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그려갈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냉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버릇을 깨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단면이 ‘우리민족끼리’의 시대,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시대가 끝이 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 통일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을 우리민족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냉전적 사고, 대결적 사고의 근원인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귀 후보도 이제 현실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공존, 공영, 공리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귀 후보가 오늘의 대세를 직시하지 않고, 변해가는 미국, 일본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며 한나라당의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귀 후보역시 몰락한 아베총리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1. 귀 후보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친북좌파 대 보수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수정하고 “이제 이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한만큼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후보는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헌법3조 한반도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이 연계되어 북은 이적단체와 수괴로 지목되고 있어 현실과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헌법3조의 삭제 또는 수정의 입장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일동








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의견서


주지하다시피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우리 민족끼리’시대, 평화통일의 시대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 해 10월 북과 미국이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염원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더 멀리 더 높이 구현하기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게 됩니다. 정례화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민족정세는 민족단합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미군철수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적극 제기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과 있도록 온 겨레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명박이에게 꼭 약속받아주십시오.
07-09-19

믿으니까  

이해찬 후보님도 꼭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리 유짱의 뜻을 이해찬 후보님이라도 이어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07-09-19

법학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

올해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죽은 법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또 다시 이 법으로
얼마든지 인권유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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