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를 향해서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할려는 대한민국이 17대 대통령의 대선후보를 뽑는 대통합민주신당경선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컷오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다. 이른바 박스떼기죠..
유시민 님은 100분 토론에서 정동영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1등할 생각하지 말고 캠프도 챙겨보시라고."
하지만, 경선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점점 심해지고 심각해 지면서 결국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차떼기라 해서 유권자를 차에 태우고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서 정동영을 찍게 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선거명부를 빼돌려 아들을 시켜 pc방에서 대리접수를 하는 과정에 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돼 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명의도용이 그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세칙을 보자면 현직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동영은 대통령님에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동영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아래에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세칙입니다.
제 6 조 (선거권)
① 당해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권이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국회정책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똥영한테 디따 욕하고 싶지만 내 잎만 더러워 질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로 글쓰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불법, 탈법 선거 그~만큼 했으마 단물 많이 빼 먹을쓰끼다.
곶감동영님~ 신당 경선에서 궁물 그만 흘리고 !! 자진 사퇴하고 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