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통령을 보좌하며(헌법 제86조 제2항 전단)
둘째,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헌법 제86조 제2항 후단)
셋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으며(헌법 제87 조 제3항)
넷째, 정부에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헌법 제88조 제2~3항)
다섯째,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헌법 제89조 제17호)
여섯째, 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헌법 제94조)
일곱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등(헌법 제95조)
유시민 국무총리는 2년이상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경험 쌓고 리더 하면서 차기 준비합니다.
4년간 차기 지원군이 될 시민광장은 10만 양병을 양성하여 무슨 떼기 무슨 떼기
한방에 버로우 시킬 파월르 키웁니다.
14일 총경선투표일과 모바일 등록에 달린일입니다.
화이팅~~시민광장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