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성모병원의 진료명부까지 선거인단에 등재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들은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명의도용은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환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전수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이 명의도용의 사례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제대로 된 선거인단 명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가지.
직접, 자유, 보통, 비밀선거. 우리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만 분명하게 지킵시다.
전주 성모병원의 명의도용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루어 졌단 말입니까!!
-------------------------------------------------------------
전주성모병원 진료기록 불법 유출 의혹
진료받은 사람중 35%, 선거인단 등재
전화 표본조사 결과, 60%가 선거인단 신청한 바 없다고 답해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천안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와 ‘대통합민주신당 전북지역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전주성모병원 진료기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유령 선거인단 등재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람 5,871명 중 35%인 2,053명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투표소 선거인단에 올랐다.
이 사람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거인단 등록신청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94명에 대하여 일대일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57명(60.6%)이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고, ‘신청했다’고 답한 사람은 32명(3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5명(5%)이었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와 제21조(기록 열람등)는 의료인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8조(벌칙)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외부에 불법적으로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의원은 “전주 성모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령선거인단을 모집해놓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의료기관마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며, “전주성모병원이 진료기록을 불법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대통합민주신당 천안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