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NLL 발언 파장과 관련, 언론은 노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언급한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50년간 실질적 영토선이었던 NLL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임을 의심케 한다고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도 엄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 안에서 또 다른 영토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을 들어 NLL의 존립 근거를 파괴하려는 노대통령의 시도는 얄밉도록 깜찍합니다. NLL을 부정하기 위해 느닷없이(?) 헌법에 충실하려는 노대통령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같은 영토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른 영토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노대통령식 어법'으로 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상 괴뢰 정권 수괴와 '정상회담'이란 것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헌법에 따른 '기계적 형식논리'로 볼 때, 반역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별 저항없이 수용하는 이유는 지난 50여 년의 분단 역사와 그 과정에서 굳어진 북한 권력의 ‘실체적 정부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내용적으로 부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NLL은 지난 50여 년간 남북간의 실질적 해안 경계선으로 존립해왔으며, 헌법을 떠나 남북이 현실적으로 독립적 국가로 기능한다고 볼 때 ‘영토선’의 의미로 작용해왔습니다. ‘헌법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의 대립 구도에서 보면, NLL은 후자의 측면에서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측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NLL에 대해, ‘헌법적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노대통령 스스로 중대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늘 그랬듯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싸구려 ‘궤변’일 따름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송두리째 집어 던진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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