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법을 자행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피로써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5공 때 전두환 정권과 싸우는 기분입니다.
권리침해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분연히 떨쳐 일어 나야 합니다.
다행히 ,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ooo
피 고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의147 통합빌딩 대통합민주신당
대 표 오 충 일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는 oo시 oo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고, 피고는 민주,개혁,평화,중도,미래세력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반도평화통일과 조국선진화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줄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고 구현해 갈 진정한 국민정당임을 자처하는 정당법상의 정당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하면서 일반국민들의 피고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2007.10.8.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경선의 핸드폰투표인단의 투표인으로 신청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이미 피고 선거인단에 등록이 되어 자신은 핸드폰투표인단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원고는 수년전에 전북 익산에 거주하면서 당시 어떤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출마하는 데, 서명해 달라고 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적어 서명해 준 바가 있는 바, 아마도 그 때의 명부가 도용된 것이 아닌가 막연히 추측할 따름입니다.
3. 원고의 권리침해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성명권을 침해당하였고, 피고의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참정권,투표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자는 우리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선거제도를 침해한 반민주적 사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피고의 위법사실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의도용자가 드러나기 않기에 추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엄히 그 범법행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나. 한편 피고는 국민경선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선거관리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명의도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는 국민경선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검색장치없이 대리접수와 인터넷접수를 허용하여 명의도용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라. 나아가 피고는 2007.9.29. 국민경선이후 박스떼기,버스떼기,명의도용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정동영후보측의 대통령의 명의도용범죄가 드러나서 손학규후보와 정동영후보측에서 전수조사실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 명의도용사태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에서 지금이라도 일괄적으로 대리접수한 명단과 인터넷아이피를 추적하여 집단적으로 인터넷접수를 한 장소와 명단을 조사한다면, 명의도용의 윤곽은 어느정도 파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히 한다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이러한 피고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로는 최소한 금20,000,000원이 상당합니다.
5. 피고에게 증거확보를 요구합니다.
가. 명의를 도용한 범법자를 추적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인 투표인명단과 대리접수내역 대리접수한 투표인 명단, 인터넷접수한 아이피의 내역, 인터넷접수한 투표인 명단, 특히 집단접수한 인터넷투표인 명단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수조사(필터링)를 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이를 의뢰한 자를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접수되었는지 접수방법, 접수한 사람,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면 접수한 인터넷아이피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인멸한다면 다시 한번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인터넷화면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1부
1. 소장부본1부
1. 납부서1부
2007.10.
원 고 ooo
oo 지 방 법 원 oo 지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