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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11.3 대토론회 안건 발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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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전 제출된 규약개정(안)은 댓글(별도의 본글들을 포함하여) 토론을 통하여 계속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11.3 오프라인 비상총회에서는 각론 심의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가능하면 완성되고 합의된 형태로 최종 제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계속 토론해 주시고 수정 혹은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인터넷 사전토론을 시작합니다.
10.15 참여일꾼회의 결정에 의거, 참여일꾼팀에서 11.3 시민광장 비상총회, "대토론회 - 시민광장의 길"에 제출하는 운영규약 개정(안)입니다. 지역광장 개편(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비상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11.24 정기총회(제2기 집행부 선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모든 유티즌과 함께 인터넷토론을 시작합니다. 인터넷토론을 통한 안건의 사전심의는 비상총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상총회의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론 및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대토론회 안건을 인터넷 사전발의 받습니다.
대토론회에 앞서 유 의원님의 강연이 1시간 내외로 있을 예정입니다. "2002~2007, 슬픔과 노여움"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하시듯 그동안 유시민과 유티즌이 함께 걸어 온 만 5년 동안의 여정을 정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유산과 판단을 딛고 대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유 의원님이 함께 하실 지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하거나 결정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참석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티즌들 스스로 시민광장의 길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니까요.
대토론회는 자유토론으로 진행합니다만 역시 효율적인 토론과 의결을 위해 안건을 사전발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토론하고 싶으신 안건과 취지를 요약하여 이 글의 댓글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말씀도 괜찮습니다만,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이라면 더욱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면 발언기회를 얻기 힘드실지도 모르니까요. 당일 꼭 필요한 의결은 이루어지겠지만, 안건만 확인되고 다음 집행부로 결정이 미루어지는 것도 많을 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안건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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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안)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과 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실현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지역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회원의 징계를 위한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한다.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제2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비상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 및 발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8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고, 선거일 90일 이전동안 월정회비가 1회 이상 CMS 이체된 참여회원으로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4. 예비후보등록기간은 3일이며, 홈페이지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 예비후보등록기간동안 확정선거인 3% 이상이 댓글로 추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후보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7일이며, 후보와 유티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발송은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 7.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기획운영팀·컨텐츠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팀별로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1. 기획운영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오프라인 기획운영 사무를 총괄하며, 네트워크위원·총무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컨텐츠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소비를 총괄하며, 집필위원·UCC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표집필위원을 컨텐츠팀장으로 한다. 3. 사이버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며, 편집위원·기술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4. 집행위원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대표·고문·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8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지역광장네트워크(이하 "지역광장")와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지역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자치 시군구 단위의 지역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 단위의 직능광장으로 구성한다. 3.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제19조 (운영) 네트워크는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네트워크는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네트워크 운영규약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2. 대표는 네트워크를 총괄 대표하여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네트워크 스스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대표는 네트워크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대표가 선임한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5. 네트워크의 대표, 고문, 운영위원은 참여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1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2조 (회비배분) 월별 정기회비의 50%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집행위원회는 익월 15일까지 지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7년 11월 3일 시민광장 비상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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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홈페이지 관리규정(안)
제1조 (열린광장) 인터넷 시민광장은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한다. 1. 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실명)과 비회원(익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2. 타 유티즌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3.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으며 정치적 마타도어를 금지한다.
제2조 (토론광장) 토론광장은 시민토론방과 독수공방으로 운영한다. 1. 유티즌들에 의하여 추천을 차감한 반대가 10 이상이 되는 글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이동한다. 2. 독수공방의 글도 보기와 추천·반대가 가능하며, 추천을 차감한 반대가 10 미만이 되는 글은 시민토론방으로 복귀한다. 단, 관리자가 직권 이동한 글은 복귀하지 않는다. 3. 글에 대한 추천·반대는 회원과 비회원의 구별 없이 누구나 하나의 IP로 한 번의 추천·반대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경우 로그인하여 추가로 추천·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조 (직권 이동 및 직권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추천·반대와 관계 없이 관리자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직권 이동하거나 직권 삭제하며 본글과 댓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상업광고성 게시물 2.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4.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5.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거나 정치적 마타도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6.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9.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게시물
제4조 (IP 차단 및 ID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IP나 ID는 관리자가 직권 차단하거나 직권 삭제한다. IP나 ID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회원은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타인의 ID나 필명을 도용하는 IP 및 ID 2. 독수공방으로의 이동 및 삭제가 반복되는 IP 및 ID 3. 다수의 IP·ID·필명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IP 및 ID 4.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실명을 도용했거나 가공의 실명을 사용한 IP 및 ID 5.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IP 및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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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쓰기 | 전체글 4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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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일정표 |
시민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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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마련을 위한 특별회비, 오늘 모두 반환했습니다. 6 |
요술물감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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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의 조직과 규약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9 |
칼 융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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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잘 받았습니다. 11 |
수정부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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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1 |
盧대통령의 鄭 '소극적 지지' 발언에 대한 저의 해석 2 |
쓴소리지지자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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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님 대선출마하시나요? 9 |
쓴소리지지자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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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9 |
시민광장만큼 좋은곳도 없습니다! 9 |
맑은세상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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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님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쉰마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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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시민광장에 거부감이 듭니다. 26 |
크리플라이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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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대통합ㅠㅠ 2 |
njbora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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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H 고등학교 체벌 동영상 논란... 5 |
njbora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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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천 부장판사 기억하겠다 -_- 4 |
njbora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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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3 |
야후 여론조사 실시중 기가입패널들,,, |
``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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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귀염둥이도 7 |
미리내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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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19 |
수정부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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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에 조금씩 거부감이 듭니다. 40 |
해물뚝배기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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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투표'는 엄연히 다른 말 4 |
온새미로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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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와 여유 10 |
늙은개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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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11시! 1 |
100분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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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호크님 보세요. 32 |
과유불급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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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꾼 님들 안건발의와 발언신청 공지 하나 더 하셔야 되.. 4 |
아랑아빠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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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의 현실, 11월 3일에 대한 기대감 2 |
SJ&KMLove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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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광장 구성에 대한 소견 3 |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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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16 |
SJ&KMLove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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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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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제2기 집행부 선거 - "CMS 이체 확인하세요.^^" 4 |
시민광장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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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약 개정안 의견에 붙여..... 5 |
큰가방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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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 진주 구출하기 1 |
맑은세상 |
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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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입니다 4 |
헌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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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줄려고 찾으니 어느새 독수공방으로 쫓겨갔냐? 1 |
안티정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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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뭘그리 잘못했는데? 11 |
정통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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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수사 검찰 제대로 수사하려나? 4 |
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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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11.3 대토론회 안건 발.. 43 |
시민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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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변양균-권력형 비리 1 |
국민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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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이럴 줄 알고 이랬자너....개혁세력의 침몰,,, 3 |
자바라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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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님을 전국에 지명 수배합니다...사랑의 이름으루다가 12 |
긴급수배(2차)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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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 戀書 25 |
버스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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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유시민 충성도는 얼마입니까? 16 |
SJ&KML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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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님께서 언제 닭그네 최측근인지 알수 없네요? 4 |
금호강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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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통령 7 |
실체적진실 |
07-10-30 |
18 |
0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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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니들끼리 잘해봐라. 10 |
울련산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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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을 사람이 자꾸 없어져서 심심해?(톱니 글) 5 |
njbora |
07-10-30 |
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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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좌파적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본 유시민과 문.. 22 |
내말이 |
07-10-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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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3 |
위원장도 죽이는 kbs노조의 막가파 행보 |
돌탁 |
07-10-30 |
0 |
1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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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2 |
문국현 초보자를 위한 5분 가이드 10 |
우리함께 |
07-10-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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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일꾼님들에게 여쭙니다 4 |
이심전심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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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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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님 솔직히 실망입니다.. 6 |
게바라 |
07-10-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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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9 |
鄭 ‘지지율 정체’ 시름 15 |
빠돌이 |
07-10-30 |
0 |
0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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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8 |
부산시민광장 가을소풍 현장 스케치~~ 7 |
젊은아줌마 |
07-10-3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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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7 |
시민님 중앙선대위(상임고문) 역할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6 |
해당화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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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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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6 |
"전략적 유연성"그리고 "충성"에 대한 부연 설명 13 |
SJ&KMLove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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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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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5 |
사대수구세력이 평화통일 방해속셈 1 |
국민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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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4 |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있다.공공기관이나 방송사에 아이디어나.. |
류현목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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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방송언론등의 일반인 전파 도청 실태-피해자들 공통.. |
류현목 |
07-10-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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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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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2 |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전파도청의 실체 - 피해자 증언1 2 |
류현목 |
07-10-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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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일꾼님들 어디 좋은데 놀러가셨습니까! 11.3 번개 토론.. 7 |
아랑아빠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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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 대장입니다 10 |
금호강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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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인과 보따리 싸서 다니는 정치 자영업자는 한 끗 차.. 6 |
아랑아빠 |
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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