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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11.3 대토론회 안건 발의 받습니다.
시민광장 | 2007-10-30 19:07:26 | 조회 15306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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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전 제출된 규약개정(안)은 댓글(별도의 본글들을 포함하여) 토론을 통하여 계속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11.3 오프라인 비상총회에서는 각론 심의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가능하면 완성되고 합의된 형태로 최종 제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계속 토론해 주시고 수정 혹은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인터넷 사전토론을 시작합니다.

 

10.15 참여일꾼회의 결정에 의거, 참여일꾼팀에서 11.3 시민광장 비상총회, "대토론회 - 시민광장의 길"에 제출하는 운영규약 개정(안)입니다. 지역광장 개편(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비상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11.24 정기총회(제2기 집행부 선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모든 유티즌과 함께 인터넷토론을 시작합니다. 인터넷토론을 통한 안건의 사전심의는 비상총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상총회의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론 및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대토론회 안건을 인터넷 사전발의 받습니다.

 

대토론회에 앞서 유 의원님의 강연이 1시간 내외로 있을 예정입니다. "2002~2007, 슬픔과 노여움"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하시듯 그동안 유시민과 유티즌이 함께 걸어 온 만 5년 동안의 여정을 정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유산과 판단을 딛고 대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유 의원님이 함께 하실 지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하거나 결정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참석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티즌들 스스로 시민광장의 길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니까요.

 

대토론회는 자유토론으로 진행합니다만 역시 효율적인 토론과 의결을 위해 안건을 사전발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토론하고 싶으신 안건과 취지를 요약하여 이 글의 댓글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말씀도 괜찮습니다만,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이라면 더욱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면 발언기회를 얻기 힘드실지도 모르니까요. 당일 꼭 필요한 의결은 이루어지겠지만, 안건만 확인되고 다음 집행부로 결정이 미루어지는 것도 많을 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안건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광장"
운영규약(안)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과 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실현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지역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회원의 징계를 위한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한다.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제2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비상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 및 발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8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고, 선거일 90일 이전동안 월정회비가 1회 이상 CMS 이체된 참여회원으로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4. 예비후보등록기간은 3일이며, 홈페이지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 예비후보등록기간동안 확정선거인 3% 이상이 댓글로 추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후보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7일이며, 후보와 유티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발송은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
7.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기획운영팀·컨텐츠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팀별로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1. 기획운영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오프라인 기획운영 사무를 총괄하며, 네트워크위원·총무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컨텐츠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소비를 총괄하며, 집필위원·UCC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표집필위원을 컨텐츠팀장으로 한다.
3. 사이버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며, 편집위원·기술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4. 집행위원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대표·고문·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8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지역광장네트워크(이하 "지역광장")와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지역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자치 시군구 단위의 지역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 단위의 직능광장으로 구성한다.
3.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제19조 (운영) 네트워크는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네트워크는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네트워크 운영규약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2. 대표는 네트워크를 총괄 대표하여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네트워크 스스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대표는 네트워크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대표가 선임한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5. 네트워크의 대표, 고문, 운영위원은 참여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1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2조 (회비배분) 월별 정기회비의 50%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집행위원회는 익월 15일까지 지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7년 11월 3일 시민광장 비상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시민광장"

홈페이지 관리규정(안)

 

제1조 (열린광장) 인터넷 시민광장은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한다.
1. 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실명)과 비회원(익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2. 타 유티즌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3.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으며 정치적 마타도어를 금지한다.

 

제2조 (토론광장) 토론광장은 시민토론방과 독수공방으로 운영한다.
1. 유티즌들에 의하여 추천을 차감한 반대가 10 이상이 되는 글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이동한다.
2. 독수공방의 글도 보기와 추천·반대가 가능하며, 추천을 차감한 반대가 10 미만이 되는 글은 시민토론방으로 복귀한다. 단, 관리자가 직권 이동한 글은 복귀하지 않는다.
3. 글에 대한 추천·반대는 회원과 비회원의 구별 없이 누구나 하나의 IP로 한 번의 추천·반대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경우 로그인하여 추가로 추천·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조 (직권 이동 및 직권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추천·반대와 관계 없이 관리자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직권 이동하거나 직권 삭제하며 본글과 댓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상업광고성 게시물
2.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4.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5.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거나 정치적 마타도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6.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9.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게시물

 

제4조 (IP 차단 및 ID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IP나 ID는 관리자가 직권 차단하거나 직권 삭제한다. IP나 ID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회원은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타인의 ID나 필명을 도용하는 IP 및 ID
2. 독수공방으로의 이동 및 삭제가 반복되는 IP 및 ID
3. 다수의 IP·ID·필명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IP 및 ID
4.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실명을 도용했거나 가공의 실명을 사용한 IP 및 ID
5.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IP 및 ID

 

 

   

시민광장, 비상총회, 대토론회, 운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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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만  

이번토론회에서는 방향은 길게, 결의는 작게 했으면 합니다!
07-10-30

시민광장  

네
07-10-30

읽다가  

제9조 (선출)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에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란 말이 이상한 거 맞죠? 그냥 '투표소 투표와'가 맞죠? 설마 투표소에 인터넷 연결시켜놓고 투표하는 것은??? ㅋㅋ.
07-10-30

시민광장  

맞습니다. 투표소에 인터넷을 연결시켜놓고 투표한다는 뜻입니다.
07-10-30

읽다가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컨텐츠팀·기획운영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구성)
1. 기획운영팀은 ...
2. 컨텐츠팀은 ...
3. 시스템팀은 ...

=======>16조에서는 <컨텐츠팀·기획운영팀·사이버팀>이라고 했는데 17조에서는 용어가 달라졌네요. 사이버팀=시스템팀인가봐요? 용어 통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4. 집행위원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지역광장의 대표·고문·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과연 겸직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겸직 불가능이군요.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겸직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물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서야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역대표로서 회원을 대신한 의결 뿐 아니라 집행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어 참여코자 한다면 더 좋은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결할 때, 지역 대표들이 시민광장 운영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 회원들 역시 마찬가지) 할 수도 있기 때문. 겉에서 보는 것과 직접 일을 해보는 것은 차이가 많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회원과 집행일꾼과의 괴리가 생길 때 좀 더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이에 대해서는 더 토론해보는 것이 어떨지?
07-10-30

통깨  

집행위원회에 겸직할 수 있는 지역대표 당연히 반대할 필요 없죠....

단지 일의 속성상, 집행위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일꾼들이 많이 맡아야 하게 되지 않을까.....
07-10-30

시민광장  

사이버팀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겸직 금지는 전체일꾼의 외연 확대, 업무부하 축소, 상대적으로 독립된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을 고려했습니다. 다른 의견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07-10-30

읽다가  

제21조 (회비배분) 정기회비의 50%는 납부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집행위원회는 매월 15일까지 지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 회원들의 요구가 있긴 했고, 배분은 있어야 하지만 곧바로 50% 배분으로 중앙이 문제 없을런지요? 단계적으로 50%를 지향하는 것이 어떨지? 우선은 30% 정도로 하고.
CMS회원이 많으면 문제 없지만, 회비가 많지 않을 때는 중앙이 곤란을 겪는 것을 예전 참정연에서 봐온지라... .

중앙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의 자립과 독립을 우선시한다고 해도 걱정되는 점도 있음.
하긴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그 때 대처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함. 예를 들어 대번개나 총회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체 행사 등이 있을 때는 지역에서 중앙에 찬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도...... .

평시와 다르긴 했지만(선거관련) 시민광장 몇 개월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잘 계산해서 규약을 정했겠죠?
07-10-30

통깨  

지역광장으로 회비 배분을 하게 되면 당장 중앙의 재정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필요한 내역들을 공개하고 꼭 필요한 만큼의 특별회비나 찬조금 출연도 좋지만
지역에서 CMS 회원 배가 운동같은 것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재정확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줘야겠죠.

당분간은 시민광장의 회원이 눈에 띄게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07-10-30

시민광장  

잘 계산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회비배분은 회원들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참여일꾼회의 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 그동안 일관되었던 중앙광장의 입장은
- "중앙에 최소한의 사업준비금(1~2천만원) 적립이 실현되면"
(그 정도라면 회비규모도 조금 더 커져있을 것이고)
- "즉시 지역으로 50% 회비배분을 실시함"
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즉시 회비배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계속되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사업준비금이란... 물론 운영예비비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난 8.18 유티즌 대번개 때 장소예약을 위해 선지출되어야했던 순수행사장 사용료만 1,100만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200여명의 CMS 회원이 있고 1,000여만원의 회비가 납부되고 있으며 감소추세입니다. 두분의 말씀처럼 다른 사정변화가 없다면 중앙의 재정이 궁핍해지기는 하겠지요.

24개 지역광장으로의 즉시 배분을 말씀하실 때에 드렸던 설명 또한... 50%를 배분해도 한 지역당 배분금이 소액이라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보이니,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 곳에 모아 의미있는 사업을 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그런 것이 회비 본래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1%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즉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시더군요.

중앙광장에 회비를 적립하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일꾼들의 결정이 회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생각 끝에 규약개정이라는 힘든 기회에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0%는.. 이제 232개 지역광장으로의 배분을 생각한다면 더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회비배분은 50%가 일반적인 프로토타입입니다. 50% 회비배분은 참정연이 처음이 아니고 2002년 개혁당이 처음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2004년 흑자로 전환된 노사모에서도 1년간 시행했었지요.
07-10-31

읽다가  

홈피 관리 규정에서 독수공방에 대한 규정은 거의 그대로네요.
기준은 아직 보류 상태인가봐요.
반대≥찬성=10일때 독수공방행이던 것을 '시민광장이 정한 기준'이라고만 하셨네요.

이 부분은 따로 떼내어 11.3일 전에 게시판에서 한 번 토론해보는 것이 어떨지?
독수공방 문제 때문에 몇 번 게시판에서 논란이 있다가 대충 덮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할 듯. 토론을 한 번 거치고 나면 11.3에 합의점 도달이 더 쉬울 듯.

이상, 읽어 내려가면서 대충 떠오르는 생각 적어봤습니다.
대번개에서 발언 신청은 못합니다.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될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해주시길... .
지금 시점에서 시민광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07-10-30

시민광장  

본문에 명기(수정)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어서 (규약개정은 총회와 전회원투표로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명쾌한 것이 좋겠네요.

독수공방제도... 그리고 추천/반대 행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많으십니다. 추천/반대의 귀결인 독수공방은 열린광장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한쪽만 포기될 수는 없죠. 필요하면 별도의 의견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경험상... 모두를 늘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더군요. 이른바... 최대다수의 최대만족인데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해 보십시다.
07-10-31

읽다가  

참, 빠뜨린 것이 있네요.

골치 아픈 규정 손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07-10-30

미니파더  

7조 4항 - 참여회원이 전회원 투표 상정시 72시간내에 5%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듯 합니다. 따라서 1%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보다 찬성이 +10 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약입니다. 물론 남발될 여지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참여회원이라면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민주제에 가까운 것이 참여회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조 3항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도 의사표현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07-10-30

읽다가  

음...역시!^^

ㅎㅎ, 저도 거기에서 좀 걸리긴 했는데 일단 넘어갔어요. 전회원 투표 붙이기 매우 어렵죠.
좀 더 생각해보든지 좀 더 정보를 얻든지 해야할 듯.
궁금해지네요. 평상시 게시판 로그인은 몇 %나 할까? 물론 로그인 안하고 눈팅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퍼센티지를 낮춰도 회원들이 실제로 전회원 투표하자고 사사건건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대 사안이 아니면 회원들도 귀찮을 겁니다. 1년에 한두번 있을까요?

그리고 전화번호 공개도 좀 그렇긴 합니다. 큰 일을 벌이는데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


결과적으로, 까다롭게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 미니파더님과 의견일치입니다.
07-10-30

통깨  

전회원 투표라는게 직접민주제의 실천으로 뜻은 매우 좋으나 어지간한 현안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운영위 같은 상설의결기구가 필요하죠.

전회원 투표의 조건도 현실성있게 낮추는 안에도 찬성하구요.
07-10-30

시민광장  

7조 4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참여회원은 1,200여명입니다. 5%라면 60명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전회원투표가 시행되는 거죠. '유명무실' 까지인가요?

운영규약에 나와있듯 '중요 사항'에 대한 최고의결을 위한 것이 전회원투표이기에 딱히 횟수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총회가 1년에 1~2번이듯 그 정도 수준으로 시행될 제도로 보입니다.

시민광장의 상향식 민주주의... 즉, 개별회원이 시민광장의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전반 사항'에 대한 의결기구가 중앙운영위원회의이고 회원이라면 누구나 안건을 발의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조입니다. 이 경우는 동의자가 20명입니다. 또한 10명의 동의를 얻어 참여광장(동호회)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논의합시다. 그리고 7조 3항 관련해서도 계속 토론한 후 의견이 모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07-10-31

통깨  

이것 저것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텐데....고생 많으셨습니다.^^*
07-10-30

미니파더  

홈페이지 관리규정 2조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아이피 돌아가면서 추천과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집과 회사 로그인... 이렇게 세번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인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니 담배예찬이라는 대표님 글에는 4번이나 반대했네요...^^ 민주금연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대표님의 건강을 위해서.
07-10-30

가치중심  

지금 차분히 숙독하고 있습니다.........만.
07-10-30

맑은세상  

저도 1인1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로그인한 회원으로만 한정했으면 합니다.
억울하게 반대표 받은 글이 많아지는 것 같고 바른 의견이 혼탁해지다보면
결국 시민광장의 정체성에 흠집이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각자 역할을 보다 세분화해서 공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위원의 조직도도 상세히 표시해주시면 고맙구요.
07-10-30

독수공방 하루 몇회  

2. 독수공방으로의 이동 및 삭제가 반복되는 IP 및 ID

뭔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독수공방은 하루 몇회? 한달 몇회? 일년 몇회로 하는지?
"이동 및 삭제가 반복"이라 할 때 기준은 몇회로 하는지?

그리고 누구 기준으로 삭제, 반복되는 IP 및 ID를 보는가?
07-10-30

큰가방  

제안 1. 직능광장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서 시민광장의 성격을 정치와 경제적인 모임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 문화, 예술, 교육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 각층의 인재와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제안 2. 학생 회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부 회원 광장을 별도로 운영합시다. 세상이 살기 좋아 질수록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진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민주화가 성숙하기도 전에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프랑스 처럼 학생들에게 인문 사회 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하는데 공교육 기관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민광장이라도 나서서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그야 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만을 제공해 주는 곳이니까요. 진짜 인생 공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위군 양성하자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시 바랍니다.

제안 3. 독수공방 제도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임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글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역기능과 외부인의 눈에는 진흙탕 싸움이나 내분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민광장의 성격과 방향성이 협소해 지거나 한 쪽으로 경도될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회원 의사 표시는 "찬성", "반대", "독수공방"의 세 메뉴가 필요하며 찬성이나 반대는 그 글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사 표시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독수공방"은 시민광장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글이라고 판단되는 글에 대한 의사 표시 수단으로 국한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찬성 반대는 로그인 않고도 가능하지만 "독수공방"은 반드시 로그인해서 클릭해야 하며 독수공방 의사 표시한 사람들의 리스트는 풀다운 메뉴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의 글을 위험한 글로 간주하는 것은 사법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그 글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있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월 3일에 참석 못하기 때문에 제안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07-10-31

시민광장  

추천/반대의 권한을 비회원에게도 주어야 하는가? (홈페이지 관리규정의 제1원칙, '열린광장'), 독수공방 이동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혹은 아예 폐지)

만약 그리 한다면 각각의 경우, 일단 그렇게 한 후의 대안에 대해서도 토론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경험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천/반대에 의한 독수공방 이동은 물론 직권이동, 직권삭제도 하루에도 몇번.. 때에 따라 몇십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이란... 상업적 스팸게시물에 대한 대비도 물론이지만 의도적 소통방해에 대한 대비책 부분입니다. 어떤 일꾼에게 하루종일 게시판을 지키게 하는 것도 힘겨운 일이지만,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 상 단 한명이 의도적으로 휘저어도 대책 마련이 힘든 것이 일반적이죠. 암튼 계속 토론합시다.
07-10-31

노오란소금  

규약을 수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윗분들께서 큰 것들은 지적을 하신 듯 해서
저는 사소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상총회 개최에 관한 건인데요, 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 "하고" 로 바뀌어야 될듯 하네요.
운영위원장이 요구해도 된다면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오해(?)가 있을 듯 해서요.
"~ 거나" 는 합집합의 의미거든요. 즉 A 또는 B. 그러니까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다입니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에서 연령대가 13세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법정 선거권을 갖는 19세 이상으로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
07-10-31

아랑아빠  

대토론회의 주요한 토론 안건을 발의 합니다.
1. 대선에서의 우리의 입장-시민광장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2. 대통합 신당에서 생활정치,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은 가능한가?
- 만일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ㄱ. 탈당의 시기와 방법(집단 탈당,개별탈당)
ㄴ. 새로운 당 준비 (동력, 참가 대상)
3. 내년 총선 때 시민광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시민광장의 발전 방향- 조직과 정책

아랑아빠는 1번 혹은 2번에 토론신청합니다.
07-10-31

미니파더  

현재도 60명이상 추천하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눈팅과 일반회원을 빼면 나오기 힘든 숫자이지요. 또한 3일동안에 모든 참여회원이 접속해서 내용을 확일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원투표를 붙일 상황이 아닌데 붙인 경우라면 반대가 많아서 어차피 채택되지도 않을 듯 합니다. 반대보다 찬성이 10명이상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록 시민광장 참여회원 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07-10-31

가치중심  

안건을 발의 합니다.

1. 대통합 신당에서 생활정치,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은 가능한가?
* 향후 (대선은 제외) 시민광장의 스탠스는?
* 제 개혁세력과의 연대와 소통가능성은?

2. 제7조 3,4항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
* 홈페이지 관리규정 2조에 대한 새로운 의견도출을 요망함.

위의 아랑아빠와 1번은 같은 맥락이네요~~~
07-10-31

해당화  

대토론회 안건 발의합니다.

<시민광장은 유시민 팬클럽인가 ? 아니면 정치조직 혹은 정치조직으로 가야하는가?>


발언 신청합니다.

조직이란 단어 좀 거북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중 더러는 정치조직이란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그렇지만...

허나, 지난 신당 경선 참여를 보더라도 분명한 정치행위요 정치조직입니다.

어떤 분은 유시민 의원님을 지지하고 그의 정치철학에 동조하지만 '시민광장'이란 팬클럽 프레임에 갇히기 싫어 '시민광장'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음 합니다.

그리고 대토론회에 유시민 의원님이 꼭 참석을 하셨슴 합니다.
07-10-31

해당화  

규약 개정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규약 개정이 힘든 작업입니다.
원래는 규약 개정을 위해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꼼꼼히 살피고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광장의 역량이 거기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비의 지역배분을 강력히 요구했던 지역대표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배분금이 나오면 더 열심히 해야하고, 따라서 책임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추궁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원래 무섭잖아요.

중앙 재정이 만약에 빈곤해지면 중앙후원회를 열어서 충당해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들의 역할 중 하나가 후원금 모으는 것입니다.
잘하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규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문제가 그리 중요치 않으면 차후 규약개정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07-10-31

토지공개념  

규약 개정에 대하여......,

"참여의 약속" ->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이 참여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

1. 시민광장도 정치지향적인 조직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지향적인 조직 구조의 치명적 단점은 각 사람들의 개성과 체질, 성향과 동기부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은 구성원들의 성향이 대세를 이루는 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상반된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립하면서 한 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분열하게 됩니다.

시민광장은 이렇게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다. 시민광장의 슬로건인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 라는 말 속에는 시민광장의 정체성이 매우 함축적으로 담겨 있음으로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18조 (구성) 3.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에 적극 찬성하며 지역광장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시민광장은‘유시민’이라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광장은 232개 지역광장 뿐만 취미와 여가 및 봉사 활동에 이르는 참여광장이 활성화 되면서 '유시민'이라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구입하고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질성이 확보되는 참여광장 예를 들면 "등산광장, 축구광장, 낚시광장, 녹색광장, 대학별광장, 각종스포츠광장, 마라톤 광장, 40대 직장인 광장, 취업광장, 학부모 광장, 주부광장, 다이어트광장, 금연광장 등등..."

따라서 참여광장 자체적으로 운영규약과 재정은 별도 적용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광장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상호의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조직들이라고 정의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란 서로의 자원을 내부 자원처럼 활용하기 위하여 형성된 조직간 협력관계입니다.

따라서 [제21조 (회비배분) 정기회비의 50%는 납부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집행위원회는 매월 15일까지 지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에 반대합니다.

중앙광장의 재정은 더욱 튼튼해 져야 하고, 더 큰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중앙광장 재정이 크질수록 지역광장의 재정이 부실해진다는 생각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중앙광장의 재정이 크지고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시민광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지역광장에 회원들이 지금보다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광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지역광장의 재정도 튼튼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 의견처럼 지역광장의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라도 지역광장 재정 안정은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추가적인 발의 내용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07-10-31

통깨  

질문,^^*

맨 마지막 부분...... '지역광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지역광장의 재정도 튼튼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비 전액이 중앙으로 귀속되기를 주장하시면서, 지역광장 회원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지역의 재정으로 직결될 수가 있는지요?
07-11-01

토지공개념  

댓글을 늦게 봤네요.^^

CMS 회비 또는 특별회비만 중앙광장에 귀속됩니다. 이 재정은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립이 필요한 재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광장 회원이 늘어나고 지역게시판과 참여광장이 활성화 되면 지역광장 내에서도 회비 모금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비 모금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07-11-01

해당화  

토지님/ 여기서 미리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의제만 발표하고. 현장에서 토론합시다.
07-10-31

온새미로  

회원배가의 예측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에 반대하며, 조직의 슬림화를 제안드립니다.

직능광장, 참여광장으로 이원화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직능광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구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향후를 예측해서 인위적으로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광장으로 통합(또는 직능광장의 참여광장으로의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유일한 직능광장인 '청년학생광장'도 규격에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참여광장에 속한 하나의 모임으로 변화할 수도 있구요.)-토지님의 2번과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생산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7-10-31

읽다가  

<직능광장의 참여광장으로의 변모>에 동의합니다.

직능광장-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답니다. 자기의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도 있고요.

동호회 성격의 '참여광장'은 주로 자기 관심분야에 참여할 것이므로 비슷한 직능들끼리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취미나 관심거리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요.
/
토지님의 의견 2번은 저도 생각했더랬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비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이요.
07-10-31

토지공개념  

해당화님 /

[제21조 (회비배분) 정기회비의 50%는 납부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집행위원회는 매월 15일까지 지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에 반대하는 의견을 굳이 11.3 대번개 현장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다시 글을 올리겠지만......

먼저는 지역광장이 시민광장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통을 위해 독립적인 지역광장 카페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역광장 행사에 중앙광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굳이 지역광장에 회비의 50%를 분배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역광장에서 재정충당을 위해 유시민 콘텐츠(?)를 활용(?)하여 충분한 행사 및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정부족을 이유로 회비배분을 요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현재까지 중앙광장에서 주최한 행사 및 활동은 모두 지역광장에도 유익과 회원증가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을 별개의 시민광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발전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 적립하거나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회비배분 문제는 운영규약 개정 및 11.3 대번개 안건에 포함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CMS회비는 중앙광장이 더 나은 사업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민광장이 전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1-01

통깨  

중앙광장의 재정이 튼튼해져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지역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운영의 원칙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지, 실제 지역으로 회비가 배분되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를 주신다면 그것도 좋고 1%를 주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재정에 대해 장밋빛 환상을 가지신 듯하여 정정하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지역 행사에 지원을 해주신다......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본 적도 없고, 지역은 아예 재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회원 모임은 그래도 회비 십시일반이 가능했지만, 딱 부러지게 회비를 걷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또는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일꾼들의 사비 지출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일꾼분들은 다 기꺼이 그런 부담을 자청하셨고, 전화비, 문자비....이런 사소한 건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지역광장이 행사를 통해 재정충당을 할 수 있는지.....그런 곳도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도 않은 지역 회원분들, 부담이라도 드리게 될까봐 후원이라든가, 경비 지출, 생각도 못한 곳이 많을 겁니다.

회비 배분 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넉넉한 자금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관한 몰이해로, 필요없이 왜 달라고 하느냐 생각 하고 계시다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07-11-01

토지공개념  

"재정부족을 이유로 회비배분을 요청하는"

저의 이 말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중앙보다는 지역광장 활동이 더 활성화 되어야지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과정에서 사비 지출하시며 치루어 내신 것 정말 훌륭한 일이며,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과 지역이 따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지역 회원분들(을) -> 십시일반 할 수 있는 많은 지역 회원분들이 생기도록 중앙에서 더 넉넉한 재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11-01

시민광장  

(토론의 정리를 위해 별도의 본글로 올려진 내용을 옮깁니다)

지역광장 구성에 대한 소견
글쓴이 : 소견 날짜 : 07-10-31

232개 지역광장을 튼튼하게 구성하여 후일을 도모하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체 회원의 지역별 현황을 모르지만 편차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표성의 문제이고 둘째는 이후 조직 외연 확장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입니다.

5명이 속한 지역과 100명이 넘는 지역이 같을 수 없으며, 회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실질적인 조직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지역 단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활동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지역광장 구성 기준의 설정 : 참여회원 10명 이상과 전체 회원 30명 이상 지역에서 대표 선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광역시도 내에서 활동권역을 고려하여 회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A道 1지역(a,b.c군), 2지역(d,e,f,g군) 등으로 중앙에서 편재하여 특별관리(홈피도 마찬가지)한 후 성원이 되면 독립하여 독자적인 지역광장 구성

* 질문 하나 : 조직도에 있는 ‘중앙광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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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깨 2007-10-31

좋은 제안, 찬성합니다.

지역광장 구성 기준도 적절한 듯합니다만.....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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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7-10-31

공정성과 공평성, 합리성과 균형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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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2007-11-01

1) '중앙광장'
조직도에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시민광장의 전체 틀을 꾸려가기 위한 집행위원회가 핵심이죠. 컨텐츠팀, 사이버팀이 주로 온라인 시민광장을 위한 집행기구라면, 기획운영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광장의 운영사무를 총괄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구성하는 사무처(따라서 기획운영팀장=사무처장)에 해당하겠네요. 시민광장의 인적, 물적 기반인 지역광장네트워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기구 개념이죠. 정당으로 치면 중앙당?

2) 네트워크 구성요건과 절차
네트워크(지역광장, 직능광장, 참여광장)의 처음 구성에 관해서는 추후 시행세칙 정도로 마련하려 했는데, 주신 의견처럼 운영규약 속에(본문 혹은 부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3 비상총회 이전에 이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겠습니다.
07-11-01

시민광장  

(토론의 정리를 위해 별도의 본글로 올려진 내용을 옮깁니다)

중앙일꾼 님들 안건발의와 발언신청 공지 하나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글쓴이 : 아랑아빠 날짜 : 07-10-31

운영규약 개정안과 홈페이지 관리 방안 개정안은 일일이 따지고 들면 논의할 것도
많고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것은 이 글에서 개정안을 냈으니 토론 시간에는 그저
간단히 보고를 하고 나중에 라이브 폴로 승인 받는 것으로 하면 될 듯 하고요.

대토론회의 주요한 토론 안건을 발의 합니다.
1. 대선에서의 우리의 입장-시민광장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2. 대통합 신당에서 생활정치,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은 가능한가?
- 만일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ㄱ. 탈당의 시기와 방법(집단 탈당,개별탈당)
ㄴ. 새로운 당 준비 (동력, 참가 대상)
3. 내년 총선 때 시민광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시민광장의 발전 방향- 조직과 정책

아랑아빠는 1번 혹은 2번에 토론신청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돈과 시간 써서 오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추천 ,반대가 몇 건이면
적당하냐,동일 ip에서 로그인 하고 안하고 두번씩 의사표시 하는게 옳으냐 그르냐는 식의
토론만 하고 간다면 아깝잖아요.

더 큰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대토론회 안건 발의 와 발언 신청을 하는 공지를 하나 더 하시면
어쩔가 싶습니다.

% 16353번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11.3 대토론회 안건 발의 받습니다.
이 글에 댓글로 달려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아예 글쓰기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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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중심 2007-10-31 12:22:59

제가 발의하려던 안건과 유사성이 많아서 따로 발의할 필요가 없겠군요~~~
저는 1번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의 주관대로 할겁니다.
2,4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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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호크 2007-10-31 12:35:42

아후~!!!!

확 불질러 버리셨네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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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2007-10-31 13:45:27

저도 발언 신청하였습니다.
화끈한 토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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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2007-11-01

그렇게 하겠습니다.
07-11-01

크리플라이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꾸벅! ^^;;



추신. 수정 부탁드립니다. ^^;;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매"별"(오타입니다.)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07-11-02

피터  

중앙집행부 열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입니다.
11/24, 제 1회 정기총회를 대구지역에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구요.
07-11-03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16214 보증금마련을 위한 특별회비, 오늘 모두 반환했습니다.   6 요술물감 07-10-31 7 0 737
16213 시민광장의 조직과 규약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9 칼 융 07-10-31 22 0 1118
16212 빌려준돈 잘 받았습니다.   11 수정부 07-10-31 10 0 673
16211 盧대통령의 鄭 '소극적 지지' 발언에 대한 저의 해석   2 쓴소리지지자 07-10-31 1 0 440
16210 유시민 의원님 대선출마하시나요?   9 쓴소리지지자 07-10-31 0 3 638
16209 시민광장만큼 좋은곳도 없습니다!   9 맑은세상 07-10-31 10 0 598
16208 유시민의원님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쉰마 07-10-31 3 0 374
16207 저 역시 시민광장에 거부감이 듭니다.   26 크리플라이 07-10-31 13 0 1051
16206 원샷 대통합ㅠㅠ   2 njbora 07-10-31 0 1 685
16205 전주 H 고등학교 체벌 동영상 논란...   5 njbora 07-10-31 3 0 1489
16204 송영천 부장판사 기억하겠다 -_-   4 njbora 07-10-31 7 0 938
16203 야후 여론조사 실시중 기가입패널들,,, `` 07-10-31 0 0 370
16202 시민광장 귀염둥이도   7 미리내 07-10-31 2 0 477
16201 침묵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19 수정부 07-10-31 4 0 608
16200 시민광장에 조금씩 거부감이 듭니다.   40 해물뚝배기 07-10-31 10 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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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 위원장도 죽이는 kbs노조의 막가파 행보 돌탁 07-10-30 0 1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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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0 유의원님 솔직히 실망입니다..   6 게바라 07-10-30 0 10 762
16169 鄭 ‘지지율 정체’ 시름   15 빠돌이 07-10-30 0 0 583
16168 부산시민광장 가을소풍 현장 스케치~~   7 젊은아줌마 07-10-30 9 0 609
16167 시민님 중앙선대위(상임고문) 역할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6 해당화 07-10-30 8 0 616
16166 "전략적 유연성"그리고 "충성"에 대한 부연 설명   13 SJ&KMLove 07-10-30 4 0 618
16165 사대수구세력이 평화통일 방해속셈   1 국민 07-10-30 0 0 307
16164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있다.공공기관이나 방송사에 아이디어나.. 류현목 07-10-30 0 10 643
16163 정부기관,방송언론등의 일반인 전파 도청 실태-피해자들 공통.. 류현목 07-10-30 0 10 666
16162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전파도청의 실체 - 피해자 증언1   2 류현목 07-10-30 0 10 716
16161 중앙 일꾼님들 어디 좋은데 놀러가셨습니까! 11.3 번개 토론..   7 아랑아빠 07-10-30 6 0 588
16160 역시 우리 대장입니다   10 금호강 07-10-30 8 0 778
16159 생활정치인과 보따리 싸서 다니는 정치 자영업자는 한 끗 차..   6 아랑아빠 07-10-30 20 0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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