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앙참여일꾼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중앙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상임의결기구의 필요성은 중앙집행부의 결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대화,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광장의 역활을 확대하기 위함이 클 것입니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 개개인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광장의 역활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겠다하는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할때 궁극적 목적인 회원배가 활동을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인적,물적소비가 발생하지만, 그 만큼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합의 안건은 이미 지역광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합의 된 안이므로
비록 본인의 지역광장의 의견과 방법상 조금 다른 의견이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대의주의를 통한 합의
결과이므로 통제나 견제의 대상이 아닌 결과승복을 의미하므로 더욱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입
니다.
전원투표 과정에 대한 긍정적판단의 근거로 아이디 평등주의를 말씀하신다면, 지역광장에서
지역회원에 의한 전원투표를 부정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CMS자동이체 참여회원에 한해 이루어지는 운영규약에 따라 한정된
전원투표이며, 지역현실의 관점에서 완벽한 대안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회비의 지역분배 50%
신축적 재정관리에 의해 중앙에 엄청난?(왜?) 피해 없이도 실현가능한일입니다.
전략적사업(선거를 포함)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운영(안)과 평상시 지역분배예산(안)을 병행한다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산확충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자 하는 지역분배예산 요구라 봅니다.
지역광장의 소비도 만만치 않으니 분배해 달라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광장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일을 지역광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의미로 해석됩니다.
- 사족 -
유시민의원의 이해찬의원 지지선언에 대한 상향식민주주의 절차는 이미 8,18 대번개에서 합의하고 약속된 사항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