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 보안업체, 알고보니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업체…2년간 92억원 챙겨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 바이러스라고 속여 이를 치료해주는 수법을 써서 수십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업체인 D백신 업체. 적발된 이 업체는 지난해 정보통신부에 '컴퓨터 보안업체'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D업체는 인터넷 상에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왔는데 바로 컴퓨터를 끌 때 바탕화면을 파란색으로 바꾸게 하는 '시멤'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보안 프로그램에 끼워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또 이를 치료해주겠다며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2천4백여 명 네티즌들로부터 4천7백만 원을 받고는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
국내 유명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업체인 또 다른 D백신 업체의 경우도 황당한 방법으로 네티즌들을 속여왔다.
지난 6월 초 직장인 김정수(32.가명)씨는 국내 최대의 개인 간 컴퓨터 파일 전송 프로그램, 이른바 P2P를 설치한 뒤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컴퓨터 상에 여러 개의 광고창(쿠키)이 계속 뜨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D백신 업체에 문의했고 D업체는 이 광고창을 악성 바이러스라고 진단했다. 김 씨는 결국 이 업체에 바이러스를 막아달라며 한 달에 3천85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광고창은 악성 바이러스가 아닐 뿐더러 해당 P2P 사이트를 소유한 이 업체가 직접 배포한 광고창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D업체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126만 명으로부터 모두 92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성 사이버범죄수사대 최재호 팀장은 "이들은 어찌보면 인터넷 상의 의사들인데 일반 환자(네티즌)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백신 업체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유명 D백신 업체 대표 이 모(39) 씨 등 백신 업체 운영자 5명과 프로그래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