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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론 마감> CMS 월정회비의 지역배분 - 개정(안)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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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 제출된 규약개정(안)은 토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정중입니다. 11.3 오프라인 비상총회에 완성된 형태로 최종 제출하기 위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서 내일까지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로그인하신 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쟁점토론> 운영규약 개정(안)
1. CMS 월정회비의 지역배분
개정(안)
제21조 (회비배분) 정기회비의 50%는 납부회원이 소속된 지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집행위원회는 매월 15일까지 지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제21조에 관한 그동안의 진행경과
1) 10.15 참여일꾼회의 의결(보고문)
"CMS 월정회비의 지역배분에 관하여 논의했습니다. 50%는 중앙에 귀속하고 50%는 지역에 배분하는 안입니다. 현재 1천만원 내외의 CMS 회비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중앙광장에 항상적으로 1~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유시켜야 한다는 점, 5백만원을 24개 지역광장으로 배분할 때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민광장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정상황을 늘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회원들에 의해 회비배분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참여일꾼회의의 결정에 회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금번 운영규약 개정(안)에 즉시 시행하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21조에 관한 집중토론을 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예시처럼 1안과 2안으로 결론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회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안) 개정안대로 시행한다.
(2안) 개정안을 유보하고 추후 별도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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