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전 제출된 규약개정(안)은 토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정중입니다. 11.3 오프라인 비상총회에 완성된 형태로 최종 제출하기 위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서 내일까지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쟁점토론> 운영규약 개정(안)
2. 시민광장의 의결과 집행
개정(안)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기획운영팀·컨텐츠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5조, 제11조, 제16조에 관한 그동안의 진행경과
1) 현행 운영규약
제13조 (참여일꾼회의의 구성) 참여일꾼회의는 대표일꾼을 의장, 집행일꾼을 부의장으로 하고, 자문위원, 기획운영팀의 모든 참여일꾼, 컨텐츠팀장, 시스템팀장, 홍보팀장, 네트워크팀장을 의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참여회원의 발의) 참여회원은 참여일꾼회의의 안건과 소집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동의에서 차감)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20조 (확대참여일꾼회의) 참여일꾼회의는 중요도 높은 안건에 관하여 확대참여일꾼회의의 개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확대참여일꾼회의는 모든 팀의 참여일꾼과 모든 지역·직능·관심 네트워크의 대표일꾼, 홍보일꾼, 네트워크일꾼을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전회원 투표) 참여일꾼회의는 중요도 높은 안건에 관하여 전회원 온라인투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의 참여회원에 한한다.
2) 중앙참여일꾼팀은 정기(매월) 회계보고와 함께 중앙참여일꾼회의의 빠짐 없는 결과보고를 통하여 회원들과 의결내용을 공유하여 왔으나, 의결과정에 지역일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금번 운영규약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핵심은 현재의 확대참여일꾼회의가 중앙운영위원회로 변경되어 의결을 전담하고, 집행위원회(현재의 중앙참여일꾼팀)는 의결기능 없이 집행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집중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예시처럼 1안과 2안으로 결론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회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안) 개정안대로 시행한다.
(2안) 현행 운영규약에 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의결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예.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