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해당화님이 공지의 토론에 단 댓글을 보고 적는 글입니다.
새로 정해진 규약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약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친겁니다. 이 규약을 수정하려면 규약대로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난 비상총회때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든 여러원인이 무엇이든 통과된 겁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토론요청>하는 공지 글에 해당화님이 <232개 지역개편안>만 논의가 없었으니 그것만 따로 총회에서의 논의를 하자는데 규약 개정안 발의에 분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은 해당화님 책임입니다.
자신이 놓쳤다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정식 절차는 거쳐 발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원투표를 하든 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해당화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모순이 있는게 <중앙운영위>신설과 <회비지역배분>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시는 모양인데요. 그 문제 또한 규약보다는 유빠들 전력을 낭비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규약이 있으니 그것에 맞추어서 절차적으로 규약수정안을 발의하시면 됩니다. 누구 의견이 옳고 더 좋고를 떠나 절차를 따라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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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 및 발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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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셔서 총회에 부치던 전원투표를 하든 합시다. 있는 규약을 지키지 않을거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누구 의견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일단 정한 것... 될 수 있으면 시행하면서 고쳐나갑시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절차를 따라 발의하고 제안합시다. 그냥 총회에서 다시 논의해봅시다. 그러지 마시고 자신이 발의할 안을 구체화 시켜 올리시길 바랍니다. 위에 공지에 피터님의 제안 안처럼 그렇게 제안하고 발의 절차를 지켰으면 합니다.
그냥 대충 논의해봅시다. 그러지 맙시다. 지난번 비상총회는 규약이 부실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전보다 나은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족> 규약이 문제 있으면 언제든 고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를 좀 두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2기 집행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거구요. 그리고 꼭 규약을 수정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리고 빠진 하나 더 중요한 것: 피터님도 위 공지의 새벽편지님의 개정안이 본인의 안이면 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발의하시길 바랍니다. 위 공지의 안이 새벽편지님의 안이면 새벽편지님도 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발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