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복지부장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퇴직금 도입을 위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40%'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해에는 60%로 낮춘 후 향후 20년간 1년마다 1% 포인트씩 낮추도록 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22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60세로 유지하되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추게 했다.
공무원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금액도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과 같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임금이 민간 중견기업의 90% 이상까지 인상됐고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의 상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당위의 문제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토대로 오는 12일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법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