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예비등록이라도할 마음이 있는 대표후보나집행위원장후보가 계신가요?계신다면 그분이 대표나집행위원장이 된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시민광장은 내년 선거지나고 대표선거 다시해야나요?
아니면 시민광장대표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나와도되고 국회의원되고도 대표해도 되나요?
그분을우해서 시민광장회원들은 선거운동을 해야나요?
궁금합니다.
이질문은 몇년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는해의 시민광장선거때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