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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안건으로 '11.24 총회에 규약개정안 상정'을 발의 - 규약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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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꾼입니다. 잠시, 관련된 안내의 글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운영규약의 개정은 총회와 전회원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제로나인님의 글은, 참여회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약개정(안) 총회상정의 건' 발의문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의 : 참여회원이 홈페이지에 발의문을 게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 제로나인님이 아래와 같이 '규약개정(안) 총회상정의 건'을 홈페이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11.24 정기총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2) 채택 : 참여회원 20명 이상이 로그인한 댓글로 동의(반대는 차감)하면 안건으로 채택
요건을 갖추어 안건이 채택되면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규약개정(안) 총회상정의 건'을 의결(가결 혹은 부결)합니다.
3) 의결 :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의결 현재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특수상황에서 참여일꾼회의가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여일꾼회의에서 '규약개정(안) 총회상정의 건'이 가결되면 총회안건으로 상정됩니다.
4) 총회 :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 및 의결 '규약개정(안) 총회상정의 건'이 참여일꾼회의에서 가결되면 총회에서 본 규약개정(안)을 상정하여 토론하고 최종 의결(가결 혹은 부결)합니다. 가결되면 규약은 개정됩니다.
1)을 마쳤고 현재 2)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일꾼회의와 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안건 발의입니다만, 이 글에서 댓글로 토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한 댓글로 '동의' 혹은 '반대'를 분명하게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규약개정(안) 발의 취지:
지역광장 개편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시민광장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모색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규약개정(안)이 시작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출발은 개인적인 모색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대전시민광장 일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개정된 규약에 의해서 232개 자치 시군구 단위의 지역 네트워크(조직)가 구성되고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독립된 인터넷카페가 만들어 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광역네트워크의 소멸과 광역 인터넷카페의 소멸로 나타나게 될 우려 때문에 고민하였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각 지역일꾼들은 광역 네트워크의 소멸이야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광역인터넷 카페만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법일 뿐이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규약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232개 시군구 네트워크의 완결은 우리의 과제이지만 현재 각 지역광장의 역량을 고려한다면 현재 구성된 광역광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광장을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입니다. 어쩌면 기존 광역 지역광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2개 시군구 네트워크 걸설을 견인할 광역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또 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군구 네트워크 건설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232개 시군구 네트워크 건설이 완료 될때까지는 광역 네트워크 조직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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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개정(안) 내용 :
"시민광장" 조직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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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1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징계)
- 지역광장 → 기초광장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 중앙운영위원을 지역광장 대표에서 광역광장 대표로 변경 제15조 (의결)
- 의결정족수를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변경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구성)
- 4항에 있는 겸직금지조항 폐지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 18조, 19조를 아래와 같이 18조, 19조, 20조로 변경
제18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자치 시군구광장으로 구성한다.
3.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4.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제19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광역광장 대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3. 대표는 광역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초광장 대표 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한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직능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 (회비배분)
- 지역광장 → 광역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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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약개정(안) 발의자 : 제로나인 최영구, kmvp09@hotmail.com, 010-393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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