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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조사 출두명령, 이렇게 대처하세요~
남쪽하늘 | 2007-11-20 22:46:08 | 조회 487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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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대선연대 사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출처는 http://vote2007.or.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2&page= 이 곳입니다.

아래의 글 외에 여러가지로 권리침해에 관한 여러 의견과 구체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나 경찰·검찰의 출두 명령. 많은 네티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만 내다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응 tip은 시민단체에 상담해온 여러 네티즌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만들어본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용이므로 무조건 이대로 따르기보다는 참고삼아 보시고요.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주세요.

1. 선거에 대한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네티즌들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공감해서 읽어보라고 퍼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만, 선관위나 수사당국에서는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글이나 이미지를 올릴 때는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선연대는 당국의 이런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나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 어떤 조항일까요?

네티즌의 게시물에 대해 적용하는 선거법 조항으로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1항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 1호, 제108조(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 논리는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를 참조하세요.

3. 도움을 얻을 단체들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선거법 피해자를 돕는 전문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단체들은 평소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관심이 많거나, 유권자,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단체들이지만, 정확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07 대선시민연대 (웹사이트 : http://vote2007.or.kr, 전화 : 02-6933-200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웹사이트 :
http://minbyun.jinbo.net, 전화 :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웹사이트 :
http://sarangbang.or.kr, 전화 : 02-365-5363)
인권실천시민연대 (웹사이트 :
http://hrights.or.kr, 전화 : 02-365-5363)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사이트 :
http://jinbo.net, 전화 : 02-701-7687)
참여연대 (웹사이트 :
http://peoplepower21.org, 전화 : 02-725-7104)
함께하는시민행동 (웹사이트 :
http://action.or.kr, 전화 : 02-921-4709)


선관위의 삭제 요청 대응 요령

4. 선관위에서 글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관위에서는 대개 댓글로 삭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를 참고하세요) 만일 특별히 잘못된 게시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고 내버려둬도 좋습니다. 댓글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고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댓글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 불응시 조치사항
▲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만일 전화로 삭제 요청이 온 경우라면, 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신 후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하세요. 대개의 경우는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요청을 받으신 분들은 대선연대 웹사이트의 선거법 피해 제보 게시판에 제보해주세요. 선거법 개정 운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선관위에서 글을 삭제하라는 공문(이메일 공문 포함)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편이나 이메일로 공문이 왔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 불응시 조치사항 ▲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위의 내용이 없다면 정식 공문이라 할 수 없으니, 불응해도 좋습니다. 만일 정식 공문이라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의 내용은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를 참조하세요.

6. 이의 신청도 기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대선연대나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연락주세요. 관련단체들 연락처는 여기를 클릭!


경찰 수사 관련

7. 경찰서에서 출두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출두요청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신 후 그 조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올린 게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후 여기에 나온 대응요령들을 꼼꼼히 잘 읽어보거나 관련된 단체들과 상의해보세요. 대선연대로 제보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만일 출두하라는 날짜가 너무 가까워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출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연기를 요청하세요.

8.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두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한 두 차례 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조사, 법원 재판까지 여러 차례 먼 지역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할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절차에 관한 설명 보완 필요)

9. 갑자기 경찰이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임의동행이라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바쁜 일이 있어서 동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조항 위반인지를 확인하신 후 조사받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0. 조사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런 글을 쓴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할 목적은 아니다. 단지 뉴스나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는 측에서 “지지하니까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쓴 것 아니냐”고 다시 묻더라도, “당선시키고 싶어서 썼다”고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당국은 똑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린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차례 올렸다고 답하기보다는 그 게시물을 왜 그 곳에 올려야 했는지를 전후 사정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까페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싶었거나 뉴스의 내용을 보니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에 써둔 글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답 요령은 사건마다 매우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조사받은 후에는 그냥 돌아오면 될까요?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한 두 차례 조사한 후에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향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둔 후 조사가 끝나더라도 수시로 연락해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 관련

12.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3. 검찰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검찰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한 두 차례 조사후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5. 갑자기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벌금 3백만원 이하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을 받은 지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1주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므로 재판을 하더라도 바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검찰 조사가 끝나면 언제 명령이 오는지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법 제93조 1항의 경우 현재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으면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선연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조항의 경우 재판을 하게 되면 위헌 소송은 어려우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 들 원문보기 글쓴이 : 체 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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