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 특검법에 <대통령 당선축하금(=당선떡값)에 대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간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없는 노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어쨋거나, 삼성 특검과 맞물려서, 이 글에서는 유시민씨가 구사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팁을 제공한다.
물론, 그간 유시민씨의 행태는 <항상 기대를 저버리는 방식, 항상 뒤통수 치기>였다는 점에서, 이런 말 한자리도 솔직히 아깝기는 하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씨를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대구에 출마하여 옥쇄한다.>라는 전략을 세울만큼 유시민씨는 지금 매우 절박한 듯 싶다. 솔직히 매우 짠하고 불쌍하다.
그래서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유시민씨가 유용하게 구사할 수 있는 <초특A급 무림비급>을 전한다. 잘 연구해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바란다. 적어도 <총선에 대구에 출마하여 옥쇄하는 전략>보다는 약발이 크다고 본다.
엊그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다. 그랬더니, 댓글로 <대통령 당선 떡값에 대한 삼성 특검은 뭐냐?>라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다.
대통령 당선 떡값에 대한 삼성 특검이 가능하다면, 임기 중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및 소추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의문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및 기소와, 대통령 당선 떡값에 대한 특검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대통령 당선 떡값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삼성>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는 엄연히 <삼성>을 수사할 수는 있다. 그런 수사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당선 떡값을 받았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헌법상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이명박이 당선되면, BBK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김경준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기소불능이기 때문에 수사도 역시 중지한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번 삼성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염두에 둔 것은 맞다.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소요되므로 그 즈음이면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게 되고, 특별검사는 퇴임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공작은 퇴임한 노대통령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봉화마을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기회를 안 주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오히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하여 특검의 소추를 운운하며 집요하게 괴롭히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유시민씨는 한나라당의 공작에 <대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이 당선되면 검찰은 이명박에 대하여는 일체의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 이명박은 검찰도 역시 장악할 것이므로, 당선 즉시부터 검찰의 수사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BBK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중립적인 수사기구인 <특검> 밖에 없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명박이 당선될 경우를 상정하여 <선거운동 기간>에 BBK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특검법도 법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지만, 특검법 발의 자체는 국회의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특검법과 마찬가지로, BBK특검도 어차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못하지만 적어도 BBK에 관련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유시민은 <총선 전>에 이명박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BBK특검이 관련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하면, <내년 총선 전 이명박 탄핵>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유시민을 포함하여 범여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멸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초대형 맞불>을 지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