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지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이 오픈되었습니다.
11.3 비상총회 및 11.24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운영규약에 따라 시민광장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광장네트워크(지역카페)
- 지역광장은 광역(시도)광장과 기초(시군구)광장으로 구성. 서울과 경기의 5개 권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광장은 없어지며, 권역카페는 2007년 12월 31일에 폐쇄.
-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력한 주소에 따라 소속 광역카페와 기초카페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소를 수정하면 소속 광역카페와 기초카페가 자동 변경.
- 회원은 소속 지역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카페든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지역카페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카페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카페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결정.
광역광장(광역카페)
- 16개 시도로 개설되는 광역카페의 카페지기는 광역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만 등록이 가능.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20명 이상의 광역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광역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광역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광역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광역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함.
- 광역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광역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광역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광역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광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이며, 광역광장 대표(광역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
기초광장(기초카페)
- 232개 시군구로 개설되는 기초카페의 카페지기는 기초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만 등록이 가능.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10명 이상의 기초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기초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기초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기초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함.
- 기초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기초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기초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기초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임.
직능광장네트워크(직능카페)
-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력한 직업에 따라 소속 직능카페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업을 수정하면 소속 직능카페가 자동 변경.
- 회원은 소속 직능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능카페든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직능카페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직능카페 사용권한은 해당 직능카페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결정.
- 21개 직업군으로 개설되는 직능카페의 카페지기는 직능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만 등록이 가능.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10명 이상의 직능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직능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직능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직능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직능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함.
- 직능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직능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직능광장 대표(직능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
참여광장네트워크(참여카페-동호회)
- 참여카페 개설은 수의 제한이 없으며,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로 참여광장(동호회)을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이 1) 참여광장 초기화면에서 <카페개설신청>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개설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카페로 노출됨.
- 2) 카페개설신청자가 시민토론방에 신청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명 이상의 회원이 댓글로 '카페 참여에 동의'하면 카페개설요건이 충족되어 즉시 카페가 개설됨.
- 중앙 집행위원회는 신청카페 홍보글을 5일 동안 공지글로 노출하며, 카페개설을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카페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페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청카페에서 삭제됨.
- 카페가 개설된 후 1) 10명 이상의 참여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참여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참여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참여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구성 시기에 관계 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임.
- 참여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참여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참여카페의 카페지기는 참여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만 등록이 가능.
- 참여카페(동호회) 회원은 지역카페나 직능카페처럼 자동 가입이 아니며,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이후의 등급 관리는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함.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
- 참여광장 대표(참여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
참여광장 카페분류(7개 카테고리)
정치/사회
경제/학술
문화/예술
친목/취미
컴퓨터/인터넷
건강/스포츠
참여/봉사
중앙운영위원회
- 참여카페로 운영되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로서 참여광장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
- 중앙 대표(위원장), 중앙 집행위원장(부위원장), 광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운영위원)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회원의 가입은 불가능.
- <중앙운영위원회> 카페를 통하여 시민광장의 주요 의사결정 내용이 공지되고 집행부와 회원들이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