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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07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판례는 독특하게 전파성이론을 내세워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언행을 1인이 보거나 듣거나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것이라는
공연성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경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2조 2항).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욕이나 거친언행등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동 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문제되는데
공연성의 의미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같습니다.
** 모욕죄의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