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 "손석희 시선집중"에 주의결정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는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을 인터뷰 방송을 내보낸 ‘손석희의 시선집중’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토론끝에 결론이 내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4표 대 반대 3표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이같은 주의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장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 방송사에 시정 및 제재조치의 이행을 명하거나 권고해야 한다. 방송위의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의 주의 결정은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행자 손석희 교수는 에리카 김과의 인터뷰 도중 에리카 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계속 밝혔을뿐만 아니라 이튿날 한나라당 쪽에도 똑같은 분량의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고지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자 인터뷰는 방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인 구속된 또 다른 뉴스............
현직 인터넷 매체 칼럼니스트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새미래’라는 필명으로 맹활약 중인 칼럼니스트 이방주씨가 5일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씨의 구속 사유는 이명박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 죄.
이씨는 모 인터넷 매체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칼럼니스트로 언론인으로써 정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격 체포됐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이씨를 담당했던 대구지검의 강 모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기소하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명예훼손에 대해 개인적인 사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져 이씨의 체포 배경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씨의 주소지는 은평구 응암동인데도 이씨의 사건은 은평경찰서가 아닌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첩돼 진행됐다.
서대문의 경우 이 후보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다.
이씨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유치장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1차례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이 있다”며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계속 글을 썼을 뿐인데 사전 예고도 없이 구속돼 황당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이씨는 체포되기 이틀 전 이관 요청했는데 이날 아침 갑자기 소환명령을 받고 서부지원으로 출두했다가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씨는 끝으로 “선거법이 헌법의 상위가치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나름대로 국민적 책임의식에서 글을 썼다. 언론인 양심에 따라 글을 썼을 뿐 추호도 양심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