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절 공범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명박씨가 혹시 심신장애자가 아니라면,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행위가 범죄행위로 판명될 될 경우 부작위범, 또는 공범으로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검사는 인지한 경우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김경준씨가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 행위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면,
종이매체는 물론 TV인터뷰 등,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와 브로슈어 등 인쇄물에의 이명박씨 사진, 이명박씨의 명함 등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물만으로도 다음의 형법 항목에 의하여 이명박씨도 마땅히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거로 고발해도 전혀 고발인의 무고죄 등은 성립이 불가능한 정당한 고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조속한 시일 안에 기왕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발인의 입장이 되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수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명박씨를 직접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라도 이명박씨가 이 글을 읽는다면 하나 여쭙시다.
당신 심신장애입니까?
심신장애 상태에서 인터뷰했던 것입니까?
심신장애 상태에서 명함 주었던 것입니까?
심신장애 상태였기에 당신 도장이 여기저기 널려 돌아다녀도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쌍둥이?
1. 월간중앙 ( 2001년 3월호 )-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뭍고 있는 상태
2. 일요신문 김진령 기자 (kjy@ilyo.co.kr) - 1년전 BBK라는 투자자문사를 세웠는데 증권사는 꼭 필요 ( 2000-11-12 )
3. 중앙일보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 BBK란 자회사도 영업중, 물론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 ( 2000-10-14 )
4. 동아일보 김승련 기자, 홍찬선 기자 (hcs@donga.com) - 한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 벌일 것 ( 2000-10-15 )
5. 중앙일보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 이명박,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 - 외국인 큰손 확보 ( 2000-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