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명박과 당선 그리고 당선취소 또는 탄핵 혹여 잘 못 알고 있을거 같아 행여 노파심에서 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드리는 글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고 특검이 밝혀내고 등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단순한 법적인 접근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게 명박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bbk특검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지면 탄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때 국회에서 재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인중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심판을 합니다..
즉 탄핵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행위로는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만약 명박이가 대통령 직무수행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두번째 명박이를 대통령이 된후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대통령당선취소입니다.....
즉 특검에 의해 bbk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서 bbk,다스, 도곡동땅 등이 이명박 실소유주로 판명된다면 공선법상 대통령후보자의 재산등록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 되어 대법원에 당선취소소송을 내는 것이지요. 이경우 제소권자는 대통령후보자 또는 정당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경우 대법원은 180일이내에 대법관14인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반 이명박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간의 함정"입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 당선취소소송을 내기위해서는 명박이의 거짓말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하지만 신당이 제출한 특검의 수사기간은 30일, 1차에한하여 10일 연장입니다..(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을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1차 함정입니다....즉 대통령당선취소송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기를 해야하는데 특검이 대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결과를 발표한다면?
소송자체를 하지 못하겠죠....ㅠㅠ
그러나 특검이 속전속결로 수사결과를 밝혀내서 대법원에 무난히 소를 제기한다하더라도 제2차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취임식과 맛물린 기간의 함정입니다....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대통령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자 보십시요..특검이 대선일로부터 30일이내, 대법원은 소제기된날로부터 180일이내....그러면 내년 4월입니다....즉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 있느냐 하는분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도 사상초유의 일이라 그 절차 시기 절차적 정당성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그런데 대통령 당선취소소송 역시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물론 당선취소소송이 형사상의 소추가 아님은 명백합니다(제 견해로는)...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만큼 논란의 소지가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미 조선,동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벌써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전 기사에서 법학자들의 인용을 들어 대통령의 형사상특권을 내세워 대통령 당선취소결정은 재직중에 내려서는 안되고 퇴임후에 공선법위반에 따른 형벌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이미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명박이가 왜 흔쾌히 고뇌에찬 통큰(?)결단을 하고 한날당이 수용하고 조중동이 광고해주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똥시키가 당선되서 아니 근접하게 패배해서 유시민의원이 조금어려워져도 우리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명박이가 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