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맘대로 해도 법적하자가 없다.
그런데...그걸 함부로 쓰면 국민들이 허탈해한다.
이 사회의 정의와 부정의를 비교하는 잣대로 쓰일 수있기 때문이다.
수십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김우중이 사면된단다....
몇 백만원 몇 십만원 빚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들도 많으데....
실망스럽다...
참으로 노무현답지 못하다...그도 지친건가...
분식회계한 김우중에대한 사면은 그야말로 화합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물론 원칙도 아니다...
박지원이나 한화갑은 통치행위와 정치행위의 현실에 비추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한참을 물러서서 인정할 수도 있겠다. 한화갑이가 미웠다해도 실제로 경선을 끝까지 했던 정동영과 노무현은 그 보다 선거자금을 더 썼을 게 뻔하므로...현실적인 미안함이야 있다면 이해한다..
물론 그들도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는 차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나는 이 번 사면의 기준을 모르겠다...
정실 인사에 비유되는 정실 사면이라고 밖에...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이니 따지지 말라고 하면 그만인가?
노무현 스스로가 이런식의 사면권 남용을 임기 중에는 하지 않을거라고
자기입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그럼 뭔가?
묻고 싶다 노무현에게....
최도술은 그렇다치자...인정상 어쩔 수 없었다면...
노무현도 인간이기에 절대선을 가진 신이 아니기에....그럴 수 있다고 치자...
김우중과 정몽원은 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위함인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무현을 현역 정치인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인물로 본다.
유시민도 그러하고...
하지만 나는 맹목적인 노무현 추종자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비판한다.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많은 노력을 노무현 정부가 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더 더욱 이번 사면은 실망스럽다...
노무현의 한계인가...우리정치의 한계인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저그런 나라인가...
우리는 아직 50점 짜리 나라에 50점 짜리 대통령밖에 만나질 못했는가?
그나마 낫다는 대통령 노무현이 이정도란 말인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잡을 5년이 걱정되는 마당에....
원칙과 소신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믿었건만...
슬프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법적 형평성은 이 정도란 말인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잡고
잘못해서 들어간 놈들 자기편이라고 꺼내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