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9일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검찰 회유 메모'를 보도한 시사IN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사IN은 검찰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곧바로 억 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법률대리인인 김진태 변호사는 이날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씨에 대해 회유·협박을 하거나 형량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공표해 검사 개개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게 자연인으로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검사는 최재경 특별수사팀 주임검사(특수1부장)와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검사 등 10명이다. 최 부장검사와 김 부부장검사는 각 1억 원씩, 나머지 검사들은 각 5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문정우 시사IN 편집장은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언론중재위 등 피해구제 제도가 있는데도 검찰에서 이를 일체 무시하고 억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BBK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공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온당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편집장은 "단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특검이 곧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사IN은 지난해 12월4일 검찰로부터 '이명박 후보에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감형시켜 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