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불어님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시민광장의 홈페이지관리규정 3조에 명기된 내용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정 4조에 명기된 직권차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4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다불어님의 IP를 차단합니다.
규정에 따라, 다불어님은 오늘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관련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제4조 (IP 차단 및 ID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IP나 ID는 관리자가 직권 차단하거나 직권 삭제한다. IP나 ID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회원은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금번 조치와 관련하여 어제의 공지에 보충했던 댓글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시민광장이 건설된 이후 3번째의 실명 IP 차단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며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시민광장을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에게 열려있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장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모쪼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본글은 단순히 어제(1월 14일) 저녁에 있었던 익명 '더불어'님의 게시판 도배 때문이 아닙니다. 익명은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 '주의'나 '경고'를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익명의 게시물이 규정에 위배되면 그때 그때 규정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제목에서 '다불어'님과 '더불어'님을 함께 명기한 것은 동일 IP로 접속하고 글을 올린 기록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불어님께 협조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제1조입니다. <제1조 (열린광장) 인터넷 시민광장은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한다.>
규정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함께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민광장의 정체성인 '참여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마련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시민광장의 IP 차단이나 ID 삭제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경우와 비교하여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서프 등 타 사이트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불어님이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다불어님의 일부 게시물들은 규정 3조 및 4조에 명기된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에 참여한 유티즌들의 유쾌하고 건강한 소통을 위하여 주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꾸어가는 즐거운 토론문화를 위하여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