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장입니다.
참여회원이신 B군님이 발의 하신 게시글 19274번, 제목 "[안건 발의] 게시글 내 IP 표시 "에 대하여 참여회원의 찬성 22명, 반대 2명을 차감한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의 동의로 이 안건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군님 발의 안건 :
"최근들어 발생하는 검정닉으로써 분홍닉을 도용하는 사례, 또는 검정닉으로 기존의 닉을 도용하므로써 서로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는 방안으로 게시글 내 IP 표시를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안건에 대해 시민광장 운영규약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된 방법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