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 12조 3항에 따라 참여회원으로서 안건 발의를 건의합니다.
발의취지 :
최근들어 발생하는 검정닉으로써 분홍닉을 도용하는 사례. 및 상호 비방성 게시물로 인해 게시판의 소통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소통공간의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함.
발의내용 :
1. 게시판의 글쓴이 항목을 클릭한 경우 "아이피로 검색"기능을 추가한다.
설명 : 게시물상의 "아이피로 검색"기능을 클릭하면 서버는 해당 게시물의 IP주소와 동일한 게시물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되는 게시물 리스트는 두가지로 구분하며 상단에는 본글게시물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댓글 게시물을 배치한다.
위 방식의 장점은 게시물 작성자의 IP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게시물과 동일한 IP특성을 가지는 게시물들을 검출해 줌으로써 유의미한 범위에서 게시물 작성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