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제 목 : 공무원 연금합산 청원 (연금 사각지대 해소)
존경하는 국 회 의 원 (의 장) 및 행자부 박명재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및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연금 미합산 사유 :
1) 전직(轉職) 또는 복직(復職)한 공무원(교원, 군인 포함)이 전직기간(前職期間)의
경력을 합산하지 못할 경우 최저 연금수혜 연한(20년)에 미달되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
2) 과거에는 시한 없이 전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으나, 1996년 연금법 개정으로
전직 또는 복직 후 2년 이내로만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실
을 모르고 상당수가 누락되었음(당국의 홍보부족-관보에만 게재)
2. 진 행 상 황 :
1)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님과 대통합 민주신당 최규식 의원님의 대표발의 구제법
안인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권오을 법안:2005.6.10.발의, 최규식 수정법
안:2006.9.25.발의)’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행자부의 무성의로 17대국회가 끝나가
는 시점인데도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17대 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음)
2) 청와대, 행자부 등 관계 요로에 수 없이 청원하고 방문하였으나 그 때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음
3)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상기 법안을 심의 처리하려고 하나 행자부가 계
속 비합리적인 구실로 지연시키고 있음.
(여러 가지 책임소지를 피하여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속셈인 듯)
3.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의 맹점:
1) 연금 수혜 연한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전직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현직 경력만으로는 10년이 못되는 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함
2) 당국은 공무원연금 불입기간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국민연금 불입기간을 합산시켜주려는 방침인것 같으나, 공무원으로만 봉직해온 자들은 현행 제도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불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60세가 넘은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4. 행자부의 태도 :
1) 형평성 문제
- 행자부는 기한 내 합산 신청을 한 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누락자들이 합산할 경우 퇴직금에다 복리식 최고 금리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논리는 맞지 않음.
2) 재정부담
- ① 행자부는 재정부담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미 고령자가
되었거나 고령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합산을 포기하는 자들이 예상
외로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미미할 것임.
② 정부는 미합산자들을 구제할 경우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차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음.
③ 공무원 연금을 어차피 개혁하게 되면 연금 지급액을 대폭 하향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재정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
④ 만약 합산 누락 공무원들이 당시에 연금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여 모두가 합
산 신청을 했더라면, 그 때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구실로 이들을 배제하였겠는가?
3) 법의 안정성
- 법을 개정할 때에는 한사람의 피해자나 낙오자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연구‧노
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개정 후에는 일정기간 충분하고 철저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
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서 어찌 법의 안정성을 운위
할 수 있겠는가!
5. 행자부의 궁여지책 :
1) 정부가 연금개혁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누락 공무원들의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국회에 상정 하겠다고 하나 이는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 일임.
2) 현재 청원인들의 전직 경력합산과 당국의 연금개혁과는 별개의 문제임.
청원인들은 우선 전직 경력을 합산 하여 연금 수혜 자격부터 부여한 후에 청원인들
을 연금개혁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임(선 자격부여, 후 개혁 대상에 포함)
3)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곧 내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음.
* 상정 약속:
① 2006. 12.말까지 국회에 상정 약속(개혁안 미상정)
② 2007. 04.에 임시국회에 상정 약속(개혁안 미 상정)
③ 2007. 11. 정기국회 초까지 상정 약속(개혁안 미 상정)
④ 2007. 말까지 국회에 상정 약속(개혁안 미 상정)
6. 행자부 장관(박명재) :
“(이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2007.02.14.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피해 공무원들의)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2007.04.17. 제267회 국회 임시회의)
하며, 연금합산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7. 행자부 당국에 대한 질의 :
1) 합산하지 않으면 20년이 못되어 현행 연금법상 수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연금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이들의 월급에서 연금 기여금을 계속
공제하고 있는 이유는?
8. 문 제 점 :
1) 연금 미합산으로 노후 생존권 위협.
2) 연금 합산기회 상실 위험(연금법 개정과 시행 약속 위반으로)
9. 해결 방안 및 피해 공무원들의 입장 :
1) 행자부 장관은 약속을 조속 이행
2) 국회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는 구제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
3) 연금 수혜의 최소 연한인 20년까지 만이라도 합산토록 하여 노후 생계를 보장할
것
10. 해 결 방 법 :
1) 행자부의 본 건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협조 촉구
2)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기의 구제 법안(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공무원들을 구제해 줄 것(17대 국회가 끝나면 본 법안
은 자동 폐기됨)
※ 끝으로 국회의원(의장)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님 및 행자부장관은 이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법안통과와 피해 공무원들의 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일
전국 연금합산 추진위원회 회장 및 회원일동
<참 고 로>
1. 박명재 행자부장관께서 국회 답변 “(피해자들이)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음.
第267回 國會 (임시회)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日 時 2007年 4月 17日(火) 14시45분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주요현안보고, 나 행정자치부소관
O 위원장 :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으며 먼저 최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규식 의원 : 박명재 장관님, 공무원연금하고 관련해서 잘 아시는대로 재직기간 합산을 제때 못해 가지고 전국민 연금시대에 연금 혜택을 한 푼도 못 받는 안타까운 처지의 공무원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예
O 최규식 의원 : 지난해(2006년) 정기국회에서 본 위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게 긍정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생각나시지요?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예, 그랬습니다.
O 최규식 의원 : 그런데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실무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실기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빠뜨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요지부동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O 최규식 의원 :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하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늦춰지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결국은 늦춰지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법으로만 보면 공무원만 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도록 개정이 되어도 그 사이에 계속 퇴직을 하고 있어요.
O 최규식 의원 : 이것을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행자부차관하고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해 보면..... 이것은 논리 싸움이 아니고 타당성 지적을 하시면 저하고 여기에서 다시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알고도 합산을 안 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재대로 홍보를 못한 것도 큽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지금......
O 최규식 의원 :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출석하는 차관께서 확실한 예기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예.
2. 회의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O 2007.11.19, 제269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중
O 소위원장님 : 행자부가 여러 가지 법마다 아주 소극적으로 끌어가는데......
O 노 위원님 : 오랫동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검토해 온 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예기 아닙니까? 검토가 하나도 안 됐네요.
O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실장 김남석 : 아까 위원님께서 연금제도 개선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그것을 10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있습니다...
(異意, 총 10년미만도 있는데, 10년으로 낮춘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지요, 대표단이 행자부 방문 정윤한 연금복지팀장에게, 신문기사도 先 자격부여, 後 개혁대상 포함이 순리, 이 법안심사가 第7回次로, 위원님께서 누차 귀가 따갑도록 알아듣게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면 통할 터인데!!!)
O 최 위원님 : 그러니까 특히나 구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O 최 위원님 :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데 드는 돈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쓴다 그러면 어감이 꼭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異意,당장 목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며, 저희들은 기존자보다 엄청난 복리식 이자를 더 물어내야 함)
O 김 위원님 : 저는 오히려 재정적 부담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見解, 수억원의 목돈인 퇴직일시금 대신에 푼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음)
O 유 위원님 :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O 최 위원님 :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데 드는 돈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쓴다 그러면 어감이 꼭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O 수석전문위원님 :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일시금으로 받아 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금을 받기는 했지만,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면담요청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보면 실제로 생활하기가, 생계 자체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인 경우 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을 사회보장적 기능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이야기는 20년 이상인 경우와 형평성 문제,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렇다 그 두가지 명분만 내세우는데 정부의 연구라든지 검토 의지가 좀 약해 보입니다.
(이의 제기 : 의무와 책임이 있는 행자부 답변 중 20년 이상인 경우와 형평성 문제 ;
O 20년 이상인 경우는 그래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며 참 부럽습니까, 반면 저희들은 연금 한 푼도 없어서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33년에서 1년 부족한 경우, 더 많이 혜택을 못주어서 형평성이라니요, 저희들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며 생존권 박탈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끼니 걱정 기초적인 생계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수준으로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형평성 운운하며 의원님과 말씨름을 하시는 것인지요? 한번만 살려 주세요, 진짜 같은 공무원들끼리 죽을 맛입니다.
(이의제기 : 행자부 답변이 연금개혁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렇다 ;
O 헌법 제34조 2항(의무조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보장 복지국가는 없던 법도 만들며 행복한 노후 복지정책인데, 어느 부처보다도 선행해야할 행자부가 당연히 해야할 헌법상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기존법 중 독소조항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의 보호자인 행자부가 아닌 의원입법안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개정안 발의 전에 사전 행자부의 검토와 재가를 받아서 내도록 규정을 만들면 처음부터 아예 단념 포기하였으면 이렇게 피눈물 나는 헛고생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2008. 1. 15, 국회의원님에게 전부 송부함)
3. 당장 끼니 걱정 일자리, 아파트경비원 월급 90여만원 정도로 가족 생계, 꼬박 24시간 격일제 근무, 65세까지 가능, 그 이후 생계유지가 너무나 걱정이 태산이오니, 연금 사각지대의 민생법안, 연금합산구제법, 마지막 기회 기초적인 생계비만이라도 사회보장을 위해 살려주세요. (2008. 1. 15, 거의 전체 국회 의원님에게 송부함)
O 똑같은 경력(최고 33년 근무)에 남들은 매월 연금 250만원 내지 340만원을 받아서 해외 여행이며 행복이 가득한 반면, 연금 한푼 없는 우리네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20년 내지 40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놀고 먹을 수만은 없는 일, 서울 강남구 신동아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시간은 아침 06시로 24시간 격일제 근무, 허가된 수면은 2시간이며, 그것마저도 65세이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살아갈 길이 아주 막막하오니, 행자부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의리를 생각하시어 십시일반이라고 연금 250만원에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불쌍한 공무원들이 구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