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자필서신', 자필로 편지쓰기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민광장 | 2008-03-31 18:06:49 | 조회 95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1551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 시민광장의 일부 회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자필서신'(온라인 희망편지가 아니라 자필 희망편지를 말함)에 관하여, 다소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몇 곳으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거 관련 전문 변호사 및 선관위 등으로부터 자문과 검토를 거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의 지지자가 자필로 편지를 써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우편발송이든 직접전달이든 모두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특히 직접전달의 경우 서신을 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109조에 위반되므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1. 제109조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4년 3월 16일이고 (처음 명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8년 3월 3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34번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될 때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공선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공선법 제109조는 '전보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단서조항에 자필서신(인쇄 및 복사본은 불가), PC,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한다는 사실을 명기했습니다. 즉,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1997년 11월 14일 8번째 공선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허용되던 선거운동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第109條 (電報의 사용금지등)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權者에게 電報나 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自筆書信(印刷 및 複寫本을 제외한다)·개인용 컴퓨터 또는 電話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년 11월 14일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조문의 명칭에 아예 '서신'을 추가했으며, 자필서신은 허용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필이든 복사본이든)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1997.11.14 법률 5412호]

 

第109條 (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13, 1997·11·14>

 

아래와 같이 허용되는 단서조항에 PC가 인터넷으로 바뀌었을 뿐, 공선법 제109조는 2008년 3월 31일 현재까지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第109條 (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참고로, 공선법 제10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고, 2007년 8월 30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랍니다.

 

헌재 2007.08.30, 2004헌바49, 공보 제131호, 9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7.8.30. 2004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선거기간중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11.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본문 “서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

 

[결정요지]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 있는 점, 허무인 명의나 차명으로 서신이 작성ㆍ발송되어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자필서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성이나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선거운동 또는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 내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누구와 비교하여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

 

2.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워낙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조문인지라 그 내용만 옮깁니다.

 

第93條 (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복잡하시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아주 많이 다르지만, 어떻든 현행 선거법상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선법 109조 위반 뿐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93조 위반입니다. 109조와 관련된 해석은 변호사의 정밀 검토가 있었지만, 93조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태도가 무척 단호합니다. 해석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하네요.

 

모쪼록 회원님들의 이해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iss.밀  

그럼 편지는 안된다는 건가요?
ㅠ_ㅠ
열심히 썼는 데
08-03-31

사랑시  

-_-;;;
08-03-31

샛별  

도데체가 선거법이 선거운동 하라고 있는거야 말라고 있는거야???
08-03-31

포데로사  

숙제가 하나 줄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리 유쾌한 기분이 아닌건 뭘까 ?
08-03-31

일리오나  

아악!! 오늘 편지 내용 미리 써보고, 퇴근하면서 편지지랑 봉투 사 왔는데...
저 많은 것들을 이젠 어떻게...ㅠ_ㅠ

근데, 왜 6시 넘어서 알려주신 거예욧? 흥!
(신경질 나서 아무데서나 행패 부리는 중 ;;;)
08-03-31

사랑시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맘 먹으면 그냥 내지르는 거죠.
그거 잡아서 뭣에 쓰겠어요? 잡힌 사람은 맘 고생 좀 할 지 몰라도 당락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유의원님이 벌금 낼 일도 없고, 걸린 사람만 벌금 몇 푼 내면 되지 않겠어요?

누구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담아 예의 바르게, 정성껏 손으로 쓴 편지 받고 경찰에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이 위험한가요? 하핫.
08-04-01

지나가다  

그렇다면 직접 쓴게 아니고 프린트 한것도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요..
08-04-01

당연히  

당연히 안되죠!
08-04-01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자필서신', 자필로 편지쓰기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8 시민광장 08-03-31 18 0 953
21143 [동영상] 유시민후보 유세연설 롯데마트 앞   3 미늘바늘 08-03-31 19 0 982
21142 평생 출 춤 이틀에 다 추었습니다.   5 은빛여울 08-03-31 24 0 759
21141 [동영상] 수성구 동아백화점 앞 멋진 지지자들^^   7 미늘바늘 08-03-31 17 0 1132
21140 유시민 의원님과 같이 하고싶어요...^^   1 박종권 08-03-31 14 0 466
21139 로고송 가사 좀 올려 주심 좋겠어요 로고송 08-03-31 2 0 376
21138 으샤~으&#49968;, 우리 모두 사력을 다합시다! 콩알탄 08-03-31 13 0 484
21137 [4월 5일~6일] (부천/인천/안산/수원) 연합군 한번 더 갑니다..   14 초록뱀 08-03-31 10 0 1086
21136 [4월 5일~6일(1박 2일)] 서울동부, 대구 수성(을) 지원 갑니..   30 korea 08-03-31 20 0 966
21135 <제안>이런 선거운동은 어떨까요?   5 그러지마 08-03-31 0 0 472
21134 류시원씨가 후원금 100만원?   5 후원금 08-03-31 0 0 1392
21133 솔직히 말해보자! 유시민이 누구인가?   1 또보기 08-03-31 5 0 470
21132 솔직히 나....눈물 흘린다   2 진심고백 08-03-31 21 0 893
21131 이번 주말에 대구 수성을에 가서 한 몫 잡아야게슴다.   2 발빠른 잡상인 08-03-31 1 0 506
21130 노하우(펌)   1 물안개 08-03-31 3 0 550
21129 필요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세력은 끝까지 고생한다   11 진아아빠 08-03-31 51 0 1100
21128 혼자서 다녀온 [대구 유세 열기]+ [이상한 대구 시민들]   6 심인고 08-03-31 22 0 1395
21127 (대구 후기) 흔들립니다. 꼬옥 잡아주세요!   32 폐인(嬖人) 08-03-31 44 0 1806
21126 강추합니다...(이번주 대구 가실분들..)   4 채송화 08-03-31 14 0 704
21125 최소 2표 확보...!!   2 로시난테 08-03-31 13 0 529
21124 대구 후기   10 솔트 08-03-31 18 1 849
21123 대구 수성을 선거운동과 성남 분당 선거운동의 공통점   1 새벽21 08-03-31 11 0 520
21122 [알림!!] 오늘(31일) 오후 2시 대구 목련시장 방송 3사 촬영..   2 목련시장 08-03-31 6 0 622
21121 대구시민꼴통 한분과 통화해봤다   5 버그킹 08-03-31 9 0 914
21120 투투님께   2 헤이 08-03-31 25 0 587
21119 D-9 <3월 31일> 유시민 후보 유세일정   1 시민광장 08-03-31 5 0 623
21118 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4 성난대추 08-03-31 22 0 1306
21117 박무님, 핑님, 고은광순님, B군님, 토지공개념님등께 부탁   3 수성다녀온1인 08-03-31 20 0 815
21116 4월6일 일요일은 법회일, 불심에 호소합시다. 베고니아 08-03-31 6 0 318
21115 간 큰 남자 1박 2일 외박기   12 토지공개념 08-03-31 38 0 1193
21114 [D-9] 상동교에서 함께해 주십시요   1 꽃뿌리 08-03-31 10 0 480
21113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는 끝내주는 사진 한 장. ^^ 항상눈팅 08-03-31 10 0 717
21112 네이버 정치란에 오마이뉴스 덕양갑 기사중에서 심상정과 손.. 천진박 08-03-31 3 0 366
21111 최근 유시민 후보 연설중에서 유티즌 08-03-31 5 0 483
21110 율동유세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   20 고은광순 08-03-31 71 0 1739
21109 부천 광장 대구수성 전투 참가 후기!!! ( 이길수 있다..   33 초록뱀 08-03-31 27 0 1238
21108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15 대구사람 08-03-31 57 0 4439
21107 이기는 경기도 역전승이 재밌다!   5 텔시시 08-03-31 11 0 650
21106 딸자식같은 저의 희망편지를 부탁합니다.   2 희망편지 08-03-31 5 0 472
21105 조금만 힘을 내면 이깁니다.   11 투투 08-03-31 22 0 1097
21104 꼭 당선 되세요...   1 떠꺼머리 08-03-31 5 0 439
21103 잘 댕겨왔심더   3 새벌 08-03-31 11 0 532
21102 4월4일 토론회에서.. 제로나인 08-03-31 5 0 464
21101 [희망편지] 대전시민광장 희망편지입니다.   2 은빛여울 08-03-31 7 0 436
21100 교회,성당 다니시는 님들...   2 안단테 08-03-31 10 0 534
21099 [4월 5일~6일] 서울 남부광장 총집결 대구로 갑니다   21 호민관 08-03-31 21 0 1013
21098 [제안] 정당은 한나라당! 후보는 무소속 유시민!   9 하늘뽕 08-03-31 0 8 697
21097 지금 사무실 밖으로 유시민 의원님의 유세소리가 들립니다.   5 무나니 08-03-31 36 0 998
21096 유시민 후보, 선거 방송토론 및 방송연설 일정   3 시민광장 08-03-31 10 0 4071
21095 격전지 대구의 유세 후기와 승리의 모멘텀   28 박무 08-03-31 69 0 6637
21094 노무현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시민 08-03-31 8 0 638
21093 강기갑 의원 "친박 지지자들이 나를 돕고 있다" 체 게바라 08-03-31 4 0 475
21092 [기사 펌] 성남지역 19명의 후보 중 김태년 후보만 '의정활동..   5 가제트 08-03-31 17 0 541
21091 이번 토욜과 일욜은 제가 아는 대구사람들은 다 동원하도록..   8 호야 08-03-31 15 0 653
21090 대구 사시는 울어무이 말씀 "근혜랑 시민이랑 손 잡으면 안..   8 호야 08-03-31 0 1 811
21089 할매~할배~반응...그리고 대추님의 프리허그~   8 마루 08-03-31 28 0 1178
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