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광장의 일부 회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자필서신'(온라인 희망편지가 아니라 자필 희망편지를 말함)에 관하여, 다소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몇 곳으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거 관련 전문 변호사 및 선관위 등으로부터 자문과 검토를 거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의 지지자가 자필로 편지를 써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우편발송이든 직접전달이든 모두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특히 직접전달의 경우 서신을 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109조에 위반되므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1. 제109조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4년 3월 16일이고 (처음 명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8년 3월 3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34번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될 때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공선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공선법 제109조는 '전보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단서조항에 자필서신(인쇄 및 복사본은 불가), PC,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한다는 사실을 명기했습니다. 즉,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1997년 11월 14일 8번째 공선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허용되던 선거운동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第109條 (電報의 사용금지등)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權者에게 電報나 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自筆書信(印刷 및 複寫本을 제외한다)·개인용 컴퓨터 또는 電話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년 11월 14일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조문의 명칭에 아예 '서신'을 추가했으며, 자필서신은 허용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필이든 복사본이든)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1997.11.14 법률 5412호]
第109條 (書信·電報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13, 1997·11·14>
아래와 같이 허용되는 단서조항에 PC가 인터넷으로 바뀌었을 뿐, 공선법 제109조는 2008년 3월 31일 현재까지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第109條 (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참고로, 공선법 제10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고, 2007년 8월 30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랍니다.
헌재 2007.08.30, 2004헌바49, 공보 제131호, 9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7.8.30. 2004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선거기간중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11.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본문 “서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
[결정요지]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 있는 점, 허무인 명의나 차명으로 서신이 작성ㆍ발송되어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자필서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성이나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선거운동 또는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 내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누구와 비교하여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
2.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워낙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조문인지라 그 내용만 옮깁니다.
第93條 (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복잡하시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아주 많이 다르지만, 어떻든 현행 선거법상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선법 109조 위반 뿐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93조 위반입니다. 109조와 관련된 해석은 변호사의 정밀 검토가 있었지만, 93조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태도가 무척 단호합니다. 해석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하네요.
모쪼록 회원님들의 이해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