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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의료보험 민영화)
초록뱀 | 2008-04-11 13:09:21 | 조회 62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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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쳤습니다.

 

무지한  국민들  그  죄값을  달게  받을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것중   그첫번째는...(물론  총선시  스리슬쩍  내렸지만...)

 

1)  한반도  대운하  삽질 강행.

    바다길로  15시간이   운하로는  25시간.....자연의  대재앙을 ...온  국민들은  달게  받을겁니다.

 

 

두번째가  충격적인  의료보험  민영화  입니다.

 

2) 의료보험  민영화.

  이것은  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욱더  큰  재앙을  몰고  옵니다.

  상류층  1%만의  병원이  더  생기고 , 빈민층의  병원들이  생길것  입니다.

  인제는  돈없는  사람들은   질좋은  병원  써비스는  끝입니다.

 

 

아래는  충격적인   의료보험  민영화 에  대한  기사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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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133
감기로 입원…의료비가 4500만원?
영화 ‘식코’ 개봉, 이명박 정부 특권 의료정책 정조준
2008년 04월 03일 (목) 16:03:54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미국 민간의료보험 실상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3일 개봉하면서 18대 총선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 식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식코 개봉에 맞춰 의료산업 민영화의 폐해와 1% 특권층을 겨냥한 의료정책의 실상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 서민은 뒷전이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당연지정제 완화, 대운하보다 더 큰 국민적 재앙"

   
  ▲ ⓒ진보신당  
 
손학규 대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지금은 누구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삼성병원이건 현대병원이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자병원, 서민병원이 생겨서 일등국민과 삼류시민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보다도 더 큰 국민적 재앙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3일 영화 '식코' 상영을 시작한 서울 대한극장 앞에서 보건의료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영등포을 총선 후보로 나선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는 서민들의 의료보험 체제에 대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수많은 서민층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영화 '식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선 당연지정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지정병원에 포함돼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산업화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 ⓒ보건의료단체연합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이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 안된다면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돈이 되는 환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유명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에 담긴 사회복지 원리가 아닌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의료산업화 논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시도는 결국 건강보험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들의 시각이다. 부유층들은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저소득층과 똑같이 받는 건강보험보다는 돈을 많이 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민간 의료보험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영화 식코, 미국 의료제도 실상 적나라하게 드러내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지금은 2000~3000원 정도면 해결되지만 앞으로는 2만~3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지금은 몇 만원이면 해결되는 간단한 수술을 앞으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은 4월9일 총선이 끝난 이후 한나라당 절대 과반 의석으로 국회 세력구도가 바뀌면 의료산업화에 바탕을 둔 의료정책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보건의료 시민 사회단체들이 영화 ‘식코’ 보기 운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함께봐요 식코”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영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왜 자랑스럽게 선전하지 못하고 마치 정책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모든 총선후보들이 국민과 함께 '식코' 관람하자"

이들은 “총선에서 내놓지도 못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실익 없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인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모든 정당, 모든 총선후보에게 제안한다. 18대 총선 투표가 6일밖에 안남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아껴서 모든 정당 관계자들, 모든 총선후보들이 국민과 함께 영화 ‘식코’를 관람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의료제도 현황, 우리의 의료보험 실태를 짚어 보자”고 주장했다.

최초입력 : 2008-04-03 16:03:5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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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38377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불평등 초래"

[뉴시스 2008-04-07 09:5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4월호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꼽았다. 더 이상 건강보험에 의지해서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무엇보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국고지원수준을 마냥 높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재원조달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민간의료보험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만 낸 것에 비해 크게 쓴 것이 없다는 젊은 가입자와 고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보험료를 내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나름의 효과를 얻은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첫째,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노인이나 과거병력이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현상(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민간보험을 통한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전적인 보장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재정의 추가지출은 물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이 구매자를 위한 상품정보의 제공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용재 교수는 "따라서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국가 의료보장체계 속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을 제안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가의 의료서비스 영역, 즉 비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의 크림스키밍에 대한 해결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건강보험과의 보장영역 등에 관한 역할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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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이용숙] 아직 아파도 되는 나라  [쿠키뉴스 4/10]
 
일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평소 버릇대로 벌떡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으면서 '으악'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몇 주간 무리해서 일을 했더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바로 전날 저녁 영화관에서 본 무시무시한 다큐멘터리 필름이 떠올라 잠시 공포에 떨었다.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 등의 국민의료체계와 비교해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환자들을 뜻하는 속어)'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행히도 나는 총인구 중 약 5000만 명이 전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 보험가입자라 해도 복잡한 보험계약 조건 때문에 툭하면 치료비 지급이 거부되는 나라인 미국의 국민이 아니었다. 국가의 공적의료보험이 받쳐주고 있는, '아직은 아파도 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90년대 독일 유학 시절, 대기업 현지 주재원 가족으로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친언니와 동시에 독감이 걸려 나란히 병원에 간 적이 있다. 학생 신분으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던 나는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민영의료보험 환자였던 언니는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민영보험 환자들에게 각별히 친절한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찰실 뒷문으로 곧장 들어갔던 것이다. 독일 계층사회의 면면을 재미있게 파헤친 책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에서 비슷한 내용을 읽고는 "설마, 독일에서 그럴 리가…" 하고 의심했던 나는 그 현장을 제대로 확인한 셈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그 용어부터 왠지 두렵다. 물론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적은 진료비 덕택에 꾸준히 동네 정형외과라도 다니실 수 있는 허리 굽은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공적보험이 새삼 고마워지는 건, 아직도 의술을 인술(仁術)이라 믿고 싶은 평범한 우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영국처럼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지는 못한다 해도 돈 없는 환자들이 길에 버려지는 미국을 본받지는 말았으면 한다. 약하고 병든 이들을 온 국민이 함께 돌본다는 공적의료보험의 기본 방침은 지켜야 한다. 부유층의 입장에서도 절망으로 내몰린 이웃을 지켜보는 정신적 고통보다는 약간의 금전적 손해가 훨씬 감당하기 수월할 것 같다.
이용숙(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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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이란?
http://blog.daum.net/kb-sg012/3451560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 받지 못하는 모든 의료실비를 보장해 주는 필수적 보험상품 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상하지않는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보장하는 상품

예를 들어 뇌경색 진단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3,2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1,80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1,400만원을 "민영의료보험“ 에서 지급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통원, 입원, 상해로 인한 모든 의료비를 지급

입원 의료비는 입원제비용(진찰료, 기준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입원실료와 검사료, 특진료, MRI비용 등)과 수술비등 모든 병원비를 년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통원 의료비는 통원제비용(진찰료, 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등) 및 약국의 약제비, 약사조제비가 포함하여 1일당 5천원을 제외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과병원 의원은 제외한다는 점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질병

· 치과, 정신과 치료
· 한방병원, 한의원에서의 통원치료 및 보신용 약재
· 의료보조기 구입 및 대체비용
·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도는 항문관련 질환
· 상위병실 차액 50%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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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080410016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책
국내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보충형상품 활성화 촉진해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에 도입된 이래 12년만인 1989년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저해, 의료니드의 다양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논의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도 공적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는 민영의료보험상품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는 등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시민단체와 의료단체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의료보험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3개국의 의료보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차이점을 알아본다.

이재호·김순식 기자



<미국, 단체보험으로 의료보험 폭넓게 보급>



미국의 의료보험은 대상에 따라 크게 공보험과 민영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보험이 낮은가격으로 제공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 등 공적체계의 보호를 받는 인구는 18%에 달한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1965년에 제정된 메디케어(medicare)및 메디케이드(medicaide)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근무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A형 급부의 대상자는 입원시에 60일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912달러를 제외하고는 전액 매디케어에서 지급한다.

한편 B형 급부 대상자는 매월 보험료 78.2달러를 부담하며 치료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110달러외 추가로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각 주에서 공동으로 출자하며 운영은 각 주에 위임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수입액에 따라 정해지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임산부 혹은 유아를 배려하기 위해 대상자의 연간수입 요건은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연간수입 요건은 연방정부가 정의한 빈곤층의 수준과 비슷하다. 또한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고령자와 중증 장애자의 경우에도 매디케이드 기준에 해당되는 빈곤층일 경우에는 매디케이드로부터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연방정부와 각 주가 모두 재정난 때문에 지출을 엄격히 제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병원운영과 관련해 공적의료보험의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반 치료비를 추가하여 민영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개인보험 10%미만

이와 같은 기본급부 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가입자는 민영의료보험사에 임의로 가입을 해야한다. 이는 10가지 급부패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은 기업과 단체가 보험회사와 법인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이 대부분이다. 단체보험계약이 60%이상을 차지하고 개인보험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기업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가입선택지를 부여한다.

최근에는 부시정권이 도입한 HAS상품이 개인보험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험료 자체는 개인에게 큰 부담이 없지만 급부의 내용은 다른 단체보험보다 취약한 수준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일부를 민간에 위탁>



영국의 보건의료 개혁은 중앙집권적인 결정 방식으로 인해 정체되고 융통성 없이 운영되오던 의료서비스가 효율성과 경쟁을 도입해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런 유연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각 진료소가 형편에 맞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고, 일부 서비스를 NHS(국민보건서비스)가 관여하는 민영의료기관이나 독립의료기관에 위탁해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데 큰 노력을 했다.



◆ NHS(국민보건서비스)의 점진적 발전

영국은 일찍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보상하는 포괄적 의료보험 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개시했다. 그러나 국영화로 인해 대기자명단 문제,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 다양화된 의료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선택권, NHS 소속 의료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처 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NHS 병원 트러스트 제도를 도입했고, 민영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시장주의적 요소를 주입했다. 1997년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NHS체제에 ‘경쟁도입’이라는 기조는 기조는 유지되었다.

영국은 2004년까지 인두제(일정수의 가입자가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등록하고, 공급자는 진료비를 등록자당 일정금액으로 받는 방식)를 고수했다. 이는 등록자가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출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였다. 이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질 높은 의료제공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인센티브제’는 의사들에게 질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치료할 동기를 부여했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민보건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민영의료 기관이나 독립된 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절정을 맞았다. 현재 국민의 11.5%가 비급여서비스보완형 민간보험(PMI)에 가입되어 있다.



<프랑스, 보충형 민간보험대중화>



프랑스는 대표적인 NHI(전국민건강보험)유형의 국가로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이면서 의무적인 ‘공적질병보험’과 민영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보험’이 있다.

또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편적질병급여’가 대중화 되어있다.

한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도 공보험의 수익원이 줄고 진료비가 상승함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충하는 민간보험

프랑스는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에 따른 보충PHI에 속하는 국가로 민간보험이 본인부담금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형태다.

또 인구의 94%가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있다.

프랑스 정부는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공보험 체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이 정책으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규모가 커졌고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보충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로는 ‘외래 진료일당 정액부담금’, ‘왕진의사 비용’, ‘입원일당 본인부담금’ 등이 있다. 현재 프랑스 민영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12.7%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92%가 민영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민영보험에 의해 의료비 재원이 조달되는 몫이 세번째로 높은 나라다.

한편, 2004년 개혁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의 재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의료수가의 경우 계약에 의해 결정된 수가는 ‘권장가’일 뿐이고 특히 전문의의 경우 자의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을수 있다. 실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임의로 환자를 더 받을수 있는데 이때의 진료비는 모두 의사의 몫이다.

한편 프랑스는 WHO가 발표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바 있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네덜란드, ‘신건강보험법’에 따른 민간보험 의무>



네덜란드는 2006년 1월에 장기간 논의해 왔던 의료보험 체계를 개정했다. 이전의 다분화된 구조에서 단일법령 체제에 의한 의무제도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새로 도입된 ‘신건강보험’제도는 시장경쟁체제를 골자로 하며 견고한 사회보장 및 시장역동성을 적절하게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정경쟁 위해 최소한의 규제

네덜란드의 기본적인 건강보험 운영은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는 시스템이며, 신건강보험 규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정부가 정하는 기본건강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고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정부는 민간보험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행사할 뿐이다. 신건강보험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의료수가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의료공급자나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고, 단순한 pay off(지불기구)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신건강보험법 출범이후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수가 및 보험료, 처방 등을 모두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됨으로써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는 네덜란드 국민들은 이를 위반할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인수를 거부할수 없다.

건강보험사는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의료보험 사업을 할수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수가, 진료항목 및 진료기관 등의 내용을 협상할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험사의 계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자는 양질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는 추가 선택진료를 요구할수 있다.

                                      <유럽 3개국 보험제도 비교 >
                                                                                    
 구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OECD  
 구분 유형 
 Duplicate 
 (중복형) 
 Supplementary 
 (보충형) 
 Complementary 
 (보충보험) 
 건강보험 
 체계의 유형 
 NHS유형의 대표적인 국가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보건의료의  
 3% 정도  
 공보험, 사보험 구분이 
 사라지고 건강보험제  
 공 및 운영을 100% 민 
 영보험이 담당(정부는 
 기본형(Standard  
 Package)을 설정하고 
 공정경쟁 감시 역할 
 NHI 유형의 대표적인 
 환자는 진료비의 선지 
 국가 
 환자는 진료비의 선지 
 불 후 질병금고로부터 
 상환 
 봉급생활자  
 기본보험 
 보험료율  
    월소득의 6.5%   월소득의 16%중 8%고용 
 자부담, 8%는 본인부담 
 계약관계  
 및 협상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공급  
 자와 직접 계약 체결 
 후 환급 
 의료제공자단체(협회) 
 와 보험사협회가 기본 
 조건의 협상 후 의료제 
 공자들과 보험회사들 
 의 개별 계약 
 의료제공자는 공보험 
 인 질병금고와 계약, 
 민간보험회사들과의 
 별도 계약은 없음 
 수가 결정    NHS병원·민간병원  
 모두 보건당국과 직접  
 계약 
 병원에 속한 의사의 급  
 료는 일정조건하에 병  
 원의 재량 허용  
 의료제공자단체와 보 
 험사협회가 계약을 통 
 해 결정 
 조합과 질병금고가 협 
 상을 통해 결정(민간보 
 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행위의 가격은 의사 개 
 개인이 정할 수 있음) 
 계약      GP-보험회사 : 등록환  
 자당 가격, 방문당 가격 
 보통 3개의 상위 조합  
 중 한 곳만 계약을 수용 
  하면 계약은 성사 
 기간: 보통 3~4년마다, 
 계약 성사시 다음 계약 
 시기를 정함  





            <미국 의료보험 가입현황>
                                                
             구분                            가입률             
 민간단체 의료보험    60.4% 
 공적 의료보험   26.6% 
 민간 개인 의료보험   9.2% 







2008년 4월 10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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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0388.html

위암 진단 받았는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취급
한겨레 김양중 기자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상) 민영 의보 확대의 그림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점차 모양을 갖추고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때문에 ‘건강보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아픈 것들)는 민영 보험과 영리병원이 압도한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영리화 현주소와, 우리 안에 있는 ‘식코’의 경고를 두 차례로 나눠 들어본다.

재래시장에서 밥집을 하던 이아무개(63·서울 등촌동)씨 부부는 1993년 ㅂ생명의 암보험에 들었다. 암이 생기면 입원 하루당 1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솔깃했다. 암에 걸린 친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달이 보험료 5만2천원씩을 낸 지 14년 만인 2006년 위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6∼7개월 이어졌고, 항암 치료 후유증 등으로 입원 기간은 열 달로 길어졌다. 치료비는 4570만원이나 됐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이씨 부담은 78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빚으로 남은 간병비와 생활비였다. 암보험이 고마웠다. 입원 열 달치 보험금 3200만원을 받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100원 내면 60원 받는 구조…툭하면 안주고 버티기
민영보험 섣부른 활성화 정책땐 부작용 확산 우려

하지만 ㅂ생명은 “수술과 항암 치료 기간인 6∼7개월 입원만 인정해 2천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씨의 아내는 6일 “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입원했는데 쓸데없는 입원을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다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민영 의료보험을 키우려 하면서 보험업체들의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 ‘민영보험금 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음과 가슴앓이는 매우 심각하다.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이윤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되도록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이씨 입원기간 열 달 모두를 인정했지만, 민영보험은 6∼7개월만 인정하려 한 것이 그 단적인 보기다.

» 민영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비교 (2006년)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우리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60%로,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60원을 돌려받게 돼 있다”며 “보험금 분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금 분쟁은 민영보험의 ‘예상된 배신’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국고 보조금까지 110원을 돌려받는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민영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상 혜택이 클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뒤늦게 모호한 약관 규정을 들이대는 일이 잦아 보험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 보험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한 미국에선, 보험회사들이 치료의 양과 질을 결정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숱하다. 이씨는 입원기간만을 두고 다퉜지만,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어떤 시술과 약을 쓸지까지 하나하나 ‘통제’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인 우리와 달리, 미국인들은 공적 보험 가입 대상이 14%에 그쳐, 대부분 민영보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되면 중산층·서민 환자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보험 천국인 미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보건의료에 쓰면서도 국민 건강 수준은 거의 꼴찌”라며 “공적보험을 흔드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장애인 · 나이든 환자 보험가입 차별 일쑤

교사 김아무개(49)씨는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늘었다. 노후에 암이나 뇌졸중처럼 큰돈이 드는 중병이 찾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몇십년 동안 냈는데, 건강보험으로 못 가는 병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다. 김씨는 “뒤늦게 민영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보험료도 비싸고 건강진단 조건도 까다롭다”며 “건강보험만으로 노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뇌졸중, 만성신부전, 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은 한 해 평균 진료비가 700만∼18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중증 질환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본인 부담은 30% 수준인 200만∼500만원이 됐다. 하지만 간병비, 비급여 진료비 등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을 더하면 치료비는 다시 연간 수천만원대로 불어난다. 이런 고액 진료비 환자 발생 비율은 30대는 인구 1만명당 90∼100명이지만, 60대는 1030명, 70대 172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민영 의료보험은 김씨처럼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 많은 환자는 가입을 꺼리고 보험료를 비싸게 매긴다. 또 장애인이나 위험 직군 종사자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을 두기 일쑤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송상호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으로 100%를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데 2006년 기준으로 14조4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이 내는 민간 의료보험료가 10조원 규모인 걸 고려하면, 이 돈을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쪽으로 돌리도록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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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310&kind=3#

보안뉴스 미디어      
경제살리기 명목, 개인정보 바람앞 등불
2008-04-07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영향인지 갈수록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로써는 소비자들 성향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주효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기업의 CRM 성공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CRM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상당부분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고객 정보를 통해 고객을 알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타기업의 고객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의 CRM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2005년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간 고객정보 거래 시에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고객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은 당사자에게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전통지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유럽에서조차도 인종, 정치ㆍ종교적 견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유통이 가능해 영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산업 시장규모가 각각 1.5억 유로, 1.6억 유로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CR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CRM의 발전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객정보에 대한 암시장 형성과 무차별 스팸 발송, 규제의 불공평성 등 부작용이 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고객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욕구는 높은 반면, 강력한 규제로 정보 유통이 차단되면서 불법적인 정보 유통 및 무차별 스팸만 범람”하다며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각 자회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반면, 비지주회사의 관계사들은 원천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회사간 경쟁의 형평성에 문제 발생한다”고 밝힌다.


기업의 고객정보에 대한 욕구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려고해 논란이 심하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시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벌어진 옥션, 다음의 고객정보관리 대책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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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  

식코를 강추합니다.

꼬~~~옥 보십셔.

영화내용 제목도 모르는 우리 남편 내가 끌고 갔는데, 좋은 영화 보게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몰랐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08-04-11

낮잠  

그래도 이명박을 지지한다니 어쩝니까....휴~~~~~ 한숨만 나오죠
08-04-11

달분화구  

민영화 반대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알면서 당하는건 정말... ㅠㅠ
08-04-11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22656 얘네덜 정당지지율이 13%란다..환장하네..   1 puzim 08-04-11 0 1 743
22655 박근혜가 복당에 목매는 이유는 대통령?   1 zz 08-04-11 0 1 551
22654 네이버 뉴스에 유시민 기사 떴네요..   2 시민짱 08-04-11 12 0 1058
22653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글인지...알수가 없네(주호영 미니홈..   9 진실을 알려줘 08-04-11 6 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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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8 [펌] 인지부조화에 빠진 대한민국 참된시민 08-04-11 3 0 461
22637 [집중] 다음 아고라 대문에 유시민의원님 글 걸렸네요.   3 조민수 08-04-11 11 0 1073
22636 어제 시사투나잇 캡쳐   9 망고 08-04-11 37 0 1549
22635 낙화를 슬퍼하랴   4 반드시온다 08-04-11 20 0 684
22634 개콘패러디 - 경제의 달인   2 네이버 펌 08-04-11 6 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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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2 참여정부 비방 까대기 하면서 집권한 게 한나라당원입니다, 곡예사의 첫사랑 08-04-11 1 0 514
22631 대구에서 피땀어린 노력하고 있을때 통민당 비례대표 신청? 유시춘님 08-04-11 0 9 432
22630 여기는 천국이군요~   3 천국 08-04-11 3 0 665
22629 [펌] 다음 아고라에서 퍼 왔습니다.   1 천국문지기 08-04-11 33 0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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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8 “눈맑은, 가슴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아”   57 유시춘 08-04-11 155 0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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