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면서 :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요구를 여당인 한나라당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요구가 정당할까요?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요번은 법원 판결문 형식을 빌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가 여당에게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를 정부, 피고를 여당, 사건명을 추경예산편성 요구에 관한 건으로 했습니다. - 필자 註)
================================= 판결문 전문 ==================================
[원 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피 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주 문] 원고의 추경예산편성 요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새제잉여금 4조 9천억을 즉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라
[이 유]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내수 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고용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세계 잉여금 4조9천여억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데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감세 정책으로도 내수 진작을 할 수는 있지만 감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 조기 확충에는 감세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에게 즉시 세재잉여금 4조 9천억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피고는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원하고 지향하는 경제 살리기는 잠재성장력을 성장시켜서 경제 살리기를 달성하자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고 있고, 그에 관한 굳은 의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모든 경제 정책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역시 감세를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4조 9천여억원의 세계 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더 갚는 데 써서 한다"고 주장을 하며 원고의 추경예산편성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2. 사건의 쟁점
(1) 현재의 경제상황이 추경예산편성요구에 합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가의 여부
(2) 원고의 추경예산편성요구가 현행법에 미루어 합법적인 요구인가의 여부
(3) 추경예산편성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요한, 유일한 방법인가의 여부
(4) 추경예산편성과 집행이 공익에 반하는가 여부
3. 쟁점에 대한 판단
(1) 현재 경제상황의 위급성 여부
현재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고찰해 보건데, 미국경기의 침체, 국가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폭등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인 내수부진과 고용부진, 성장률의 저하등의 경제위기상황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은 피고도 인정을 하고 있다.
(2) 추경예산편성요구의 합법성 여부
2007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로 제한을 하고 있다. 동법의 개정목적은 제 1조에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추경예산편성요구의 근거인 현재의 경제사정이 동법 89조 2항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동법 89조 2항의 "중대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볼때 경제가 다소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의 실업과 부도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 4조 9천억원을 통해 경제성장률 0.2%를 재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은 현재의 경제사정의 원인시정보다는 경제성장률 재고, 가시적인 경기지표의 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동법의 취지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집행을 견제하여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극적인 해석을 통해 그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도 "정부 주장과는 달리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메일경제 사설)"며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바 현재의 경제상황이 동법 89조 2항의 중대한 변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요구라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
(필자의 辯 : 법조항의 소극적 해석은 법조항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을 기하는 법률해석 방법입니다. 노무현 태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헌법의 소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의 행위가 비록 위법이지만 중요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거론된 국가재정법은 참여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한나라당 주도로 입법한 법입니다. 이 경우가 노회찬 의원이 대포집 토크에서 거론한 "폭주족 피하려다가 과속차량에 사고가 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거죠. 아마 한나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추경예산편성의 적합성 여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바 (1)"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은 재정 운용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추기는 것은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재정 운영의 원칙을 허물 우려가 크다.(중앙일보 사설)" (2)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데다 향후 남북관계를 감안해야 하기에 재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무디스, S&P 등 신용평가기관의 일관된 지적이다."(매일경제 사설) 등 거의 모든 전문가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바 "감세정책은 속도의 문제 때문에 시급한 경기부양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를 고려한다면 추경예산편성이 이 시기에 유일한 조치라도 판단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재의 각종 경제지표를 1997년도 외환위기때와 비교하여 보아도 경기침체의 징후는 감지되어도, 현재의 외환보유고, 경제성장률 추정치등을 고려하여 볼때 채무불이행(Default) 등으로 이어질 급박한 경제위기다라고 판단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단기 부양책인 추경예산편성외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현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필자의 辯 : 굳이 전문가의 의견에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설을 인용한 것은 만일 반정부적인(?) 언론의 예를 든다면 편파성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언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 필자가 중앙일보나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이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사설을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요)
(4)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과 공익과의 상관관계
이부분의 논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다음의 3문건을 제시한다.
(1) 서강대학교 조윤제교수의 "경기부양과 월간재정적자 확대"
(2) KTEP 조수엽 전문연구원의 " 미국경제의 싸둥이 적자확대와 시사점"
(3) 산업연구원 신현수 책임연구원의 "선진국 경기회복의 지연과 재정적자"
이 문건을 검토해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잠재성장률의 재고, 민간투자의 확대 등 장기 거시지표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외환위기 이 후 정부에 의해 집행된 경기부양정책이 카드대란으로 연결된 역사적인 경험에 미루어 공익이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세계적인 추세도 재정건전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고, 새제잉여금을 통한 추경예산의 편성이 비록 적자재정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전정부기간의 국가부체 증가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경제위기론을 주장했던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으로 4조 9천여억원의 세계 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더 갚는 데 써서 한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추경예산편성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필자의 辯 : 위의 제시한 3편은 참고자료 5,6 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원고의 주장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본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의 추경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추경예산편성이 유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미래 국제경제에도 순기능을 할 개연성이 적음과 동시에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관 :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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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95
2. http://news.joins.com/article/3110965.html?ctg=20
3. http://pkb5710.tistory.com/8816
4.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qid=39LF9&q=%C0%E7%C1%A4%C0%FB%C0%DA%BF%CD+%B0%E6%B1%E2%BA%CE%BE%E7&srchid=NKS39LF9
5. http://210.218.195.35/pub/docu/kr/AL/01/AL011998M10/AL01-1998-M10-001.HTM
6. http://211.173.74.24/pub/docu/kr/AE/03/AE032005MAH/AE03-2005-MAH-005.PDF
7. http://210.114.108.22/pub/docu/kr/AH/08/AH081993M09/AH08-1993-M09-012.HTM
8.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500003&cm=사설&year=2008&no=224704&selFlag=sc&relatedcode=&wonNo=&sID=305
9.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686040
(이외에도 많지만 우선 이 정도만 읽어 보아도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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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
1. 시민광장 회원님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을 한 번 고민해보았습니다. 제가 또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혹은 "판결문의 형식에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떄문에 일정부분 논리의 오류와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와 왜곡은 전적으로 필자의 무지의 소산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와 왜곡은 지속적인 토론으로 바로 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원래 시민광장 회원님의 댓글을 보고 천천히 글을 올릴려고 했는데 필자의 조급함으로 먼저 올림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