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27 시민광장의 악성 게시물과 악플 사태에 대하여 많은 유티즌분들이 의견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에 집행위원회의 의견과 향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시민광장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간략히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게시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또는 모욕죄(친고죄)에 명백하게 해당하며, 이미 피해 당사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범죄신고(고소)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신속한 절차진행은 물론, 시민광장의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사이버테러에 고통을 겪은 두 분 회원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시민광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인터넷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의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1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민광장 최고의 원칙은 '유쾌하고 건강하게 열린광장'입니다. IP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나, 익명 유티즌에게도 '본글/댓글 쓰기 권한'은 물론 '추천/반대 권한'을 실명 유티즌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시민광장이 '열린광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명의 경우 추천/반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한이 있습니다.)
제1조 (열린광장) 인터넷 시민광장은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한다.
1. 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실명)과 비회원(익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2. 타 유티즌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3.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으며 정치적 마타도어를 금지한다.
동시에, 규정 제2조에서 제4조까지 현재의 '독수공방' 시스템과, 규정에 위배되는 '게시물·IP·ID의 직권 차단 및 삭제' 시스템을 함께 규정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이유는, 열린광장의 유쾌함과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유티즌의 자정능력을 소망하고 신뢰해야 하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차단/삭제 조치가 마치 남발되었던(혹은 남발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누가 봐도 더 이상은 인내하기 힘들 정도로 명백한 위배내용이 누적되었을 때 이 내용을 공개 공유하였고, 원칙과 절차(주의→경고→차단)에 따라 매우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집행되어 왔으며,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최종 대상자 또한 불과 몇 명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익명닉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사전 예고 없이 훨씬 엄정하게 집행합니다.)
물론 일부의 지적처럼 (특히 독수공방 시스템의 경우) 때로 특정인 사이의 호불호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과 무관하게) 찬/반 대결이 펼쳐지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점도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을 '아직은' 찾지(혹은 만들지) 못하였기에 현재의 시스템으로 시민광장의 토론문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지만 어쩌면 때로는 고육지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인 것이지요.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라도 좋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능력과 절차에 따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규약이고 그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모두에게 함께 부탁드립니다.
악플 사이버테러, 경과는 이렇습니다.
시민광장의 규약과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무모하고 독특한 '닉'이 하나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PC방을 전전하며 이미 차단된 닉을 익명닉으로 하여 끊임 없이(가끔은 간헐적으로) 규정위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듯 그 익명닉은 '더불어(다불어)'입니다. 그 닉에 대한 (추가적인 IP 차단 등) 사후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닉을 포함해서 (맞춤법 오류를 배제하면) 불과 2~3개의 익명닉이 특정 회원 한 분(결과적으로 배우자까지 두 분)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으며, 4월 27일의 악플은 그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동일한 IP로 중앙 시민토론방에 본글 하나를, 피해자가 소속된 지역광장(수원광장)과 참여광장(위드마이너)에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익명닉이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중앙 시민토론방의 게시물은 운영시스템에 따라 현재 '독수공방'에 있으며, 지역/참여 광장의 게시물은 해당 관리자분들이 직권 삭제한 상태입니다. (중앙 집행위원회에서는 중앙 시민토론방만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직능/참여 광장은 각각의 관리자에게 중앙과 동일하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각 단위광장이 정한 바에 따라 중앙과 동일하게 혹은 차별화된 방법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각 단위광장의 게시판 관리권한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민광장(중앙광장 및 단위광장)의 조치는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순서입니다. 중앙광장이든 단위광장이든 수사/처벌의 능력/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처벌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10장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 (통설, 대법원판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악플 사이버테러,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4월 28일 위드마이너 회원님의 요청에 즉시 공개답변드렸던 것처럼 익명 게시물에 대하여 공개되는 정보 이외에 집행위원회(사이버팀)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1) 게시자의 IP 주소, 2) 동일 IP에 의한 일체의 사이트 활동기록(접속 히스토리 및 게시물)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요청과 동시에 즉시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1)은 언제나 즉시 가능하고 2)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면 캡처는 누가 하든 동일하므로 사이버팀에 의뢰하셔도 좋지만 긴급히 대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처해 놓으신 자료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함께 요청해 주시면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에 명시했던 것처럼 특정 회원 한 분에게 비방을 지속했던 특정 닉(들)에 대하여 모든 활동기록을 분석하여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PC방을 전전하며 그때 그때 다른 IP를 사용했으니 (그것도 익명닉으로) 괜찮을 것이라 어둠 속에서 웃고있을 범죄자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IT 세계최강입니다.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02-3480-3600 https://i-minwon.spo.go.kr/petition/user.tdf)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2-0330 http://www.netan.go.kr/user/kw_menu_treat.jsp?k_menu_key=27)의 수사능력도 세계최강이고 사이버팀의 관리능력도 귀하가 생각하듯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예방조치가 우려되기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어수선해 보이고 유쾌하지 않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모두들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유쾌하고 건강하게 열려있는 시민광장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나 시민광장이나 유쾌하지 못한 구설수에 혹시라도 첨맘님 이름이 거론될까 우려되어 더 적극적인 절차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범죄자도 그걸 이용했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님 홈페이지에서의 해프닝도 함께 지켜보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모쪼록 여러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