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지난 4월 18일 완료되었다. 이번 협의에 대해 국민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소비자 권익 증대효과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공존한다. 우선, 협의완료 내용과 정부 협상단의 입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 결과와 협의에 임한 정부측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를 모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조치로 미국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이번 협의는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였다. 쇠고기의 국제교역에 있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이다.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OIE에서 인정한 국가(이하 ‘광우병위험통제국’)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오다가 ‘06.3월 OI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입을 재개하였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위생검역조건을 OIE 기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리 정부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07.5월부터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착수하여 지난해 10월 1차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에 협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2003년 이전에는 갈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어 왔었다.

OIE 기준이 권고사항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미국은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얻었고, 우리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OIE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교역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도 원인체의 99.9%는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 SRM 부위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도축 전에 수의사의 검사에 합격한 소에서 생산되지만 예방차원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뼈까지 허용한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SRM이 2개 부위인데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이다. 그러나 이 부위만 제거하면 위생상/안전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임에도 예방차원에서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전부 제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1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OIE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IE 인정 이후 협의를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의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선은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대전제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필요시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1997년부터 반추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미국측이 강화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제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평가시 비반추동물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 때문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향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우병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만 감염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고, 설사 도축된다 해도 OIE 기준에 의해 SRM을 제거하므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학검사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차후 동일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축산농가의 걱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축산업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크다.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다. 한우의 미국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을 미국측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번 협의의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스크래피라는 질병에 걸린 면양으로 만든 육골분(肉骨粉)이 들어 있는 사료를 먹어서 감염되는 소의 신경성 질병이다. 광우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Abormal prion protein)이 원인체이며, 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뇌의 조직이 스폰지모양(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음)으로 되기 때문에 ‘소해면상뇌증’이란 명칭으로 불린다.
2~8년(평균 4~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마비·보행불능·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이다 결국에는 소를 사망한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07.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에서 190,218 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4~5세 이상의 노령우에서 발생하고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광우병의 원인체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는 부위를 지칭한다.
※ 광우병 원인체의 99.87%가 SRM 부위에서 검출되며, 감염력의 90%는 뇌·척수·배근신경절 등에 있고, 나머지 10%는 작은창자의 회장원위부(작은창자 끝부분 2m 정도)에 있음

1. 현행 사료금지조치 시행
‘97.8.4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ister, 21 CFR 589.2000)에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규정
*반추동물사료에는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혈액과 혈액제품, 젤라틴, 우유 및 유제품, 돼지 또는 말 유래 단백질만을 포함한 제품은 제외
※ OIE 기준(2.3.13장, 광우병) :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를 반추동물의 급여 통제가 8년 이상 이루어질 경우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기준을 충족(미국은 OIE 기준에 따른 사료금지조치를 10년 이상 취하고 있음)
2.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 현황
미 식약청(FDA)은 사료금지조치를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안(21 CFR 589.2001)을 입안예고(’05.10.6)
-모든 동물사료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 전체 도체의 사용 금지 등
미 식약청은 현재 동 개정안을 미 관리예산국(OMB)에 제출(‘07.11.1)
OMB에서는 제안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여부, 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 정부내 타부서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평가시 “특정위험물질의 동물사료 사용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에서는 미 FDA가 추진하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08.1월)
FDA가 사료금지 확대조치의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
건전한 과학과 위험평가를 무시하는 조치(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임)
한국, 일본 등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위한 것으로, 비합리적 교역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