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촛불집회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 발언을 듣고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20년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청와대를 보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개념없는 2MB와 정부는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집회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경찰들은 모두 풀어 놓고 배후가 있을거라고 선동하고, 주동세력은 친북이라고 말하지 않나..피같은 세금으로 미국소 안전합니다. 광고 때리고, 조중동 신문을 포함해서 신문광고가 얼마나 비싼데.. 참 서글픈 2008년의 5월입니다.
어제, 발언대에 올라선 청소년이 말했습니다.
" 여러분, 헌법 제2장 제34조 1항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집회에 모인 시민과 청소년들은 박수와 함성, 촛불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2MB정부와 싸움이 앞으로 더욱 길어질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친소가 급하니까...
의료보험 민영화, 전기등 공공기관 민영화, 영어몰입교육,대운하,등등 아직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생존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지금의 정부에게
나의 권리를 맡길수 있겠습니까?
힘냅시다. 국민의 힘은 국가보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중에서 발췌
헌법 제1장(총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장 제7조 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2장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4장(정부) 제2절(행정부) 제2관(국무회의) 제90조
1항: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항: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항: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93조
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 제2장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장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장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2장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장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4장 제1절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4장 제1절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 제9장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9장(경제) 제123조
1항: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항: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