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3만명이 동참해야 쇠고기협상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네요. 동참하시는 분들께선 서명하시고, 민변계좌로 5천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냥 서명만 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입금도 꼭 해주셔야합니다. 6월 2일 월요일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 국민소송 참가방법
▷ 누가 -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6.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 모집기간 - 2008.5.29(목)부터 6.2(월) 16시까지
▷ 어떻게 - 아래 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끝.
※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가비 - 5천원
▷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촛불문화제 관련 변호비용, 집시법 쟁송비용,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등
▷ 계좌이체 - 국민은행 578601-01-1896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서명자명과 입금자명이 같아햐 합니다. (서명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면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