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어찌되건, 검사의 기소내용이 어떻든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고는 말 그대로 피고일 뿐이고
경찰수사선상에선 용의자일 뿐이다.
요즈음 연쇄 살인범 사건으로
문자신문은 물론이고 공중파,인터넷 언론까지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아우성이다.
수명의 인명을 살상한, 천벌을 받을 죄를 지은 살인마 아니 용의자에게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시점에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름을 공개한다는 논리들이 성행하고
급기야 얼굴까지 공개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 모두가 약속한
헌법을 지키는 것일까?
용의자의 가족들에게 연좌죄라도 씌우려는 것일까?
여섯명의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언론의 뒷자리로 밀려나가고
하루 하루가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경제위기도 뒤로 밀리고
2월 국회에서 날치기라도 해서 입법할
악법들을 국민의 눈과 귀에서 밀어내기라도 할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