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제로스님이 발의한 안건 ( [안건 발의] 시민토론방 정상화를 위한 'IP 공개' 건에 대해여 ☜) 의 수정안건을 발의합니다.
1. 발의 취지
시민광장은 온라인 소통을 위해 인터넷 시민광장에 열린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광장에는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실명)과 비회원(익명)을 구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은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게시물에 대한 '직권삭제'와 사용자에 대한 'IP·ID의 차단·삭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광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유티즌들은 '타 유티즌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고,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으며 정치적 마타도어를 금지'하는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는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광장이 마련한 제도와 운용에 보완해야 할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열린광장'에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편부당한 제도를 수정하거나, 운용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변경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므로 제도변경 논의에 앞서 중앙위 의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만을 간추려 안건으로 발의합니다.
2. 안건
1) 익명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IP기반 검색기능을 구현한다. 단, IP는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인터넷 시민광장의 활동 통계를 회원 보고용, 중앙운영위 보고용으로 작성 보고한다.
3) 정보관리 지침을 작성 중앙운영위 의결을 득하여 시행한다.
4) 정보관리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집행위원 정보관리 지침, 광장 운영위원 정보관리 표준지침, 관리자의 IP자료 및 로그자료 접근조건, 정보 노출 보안대책, 원시데이터 접근 감사방안을 포함한다.
3. 안건설명
1) 익명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IP기반 검색기능을 구현한다.
온라인상에서 ID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참여자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시민광장이 '타인의 ID나 필명을 도용'하는 행위나 '다수의 IP·ID·필명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행위를 처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게시된 글의 내용과 함께 글쓴이의 정체성 또한 소통의 정보로서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나, 규정에 의한 처벌은 최소한이기에 열린광장에서 보장하는 익명성에는 익명사용자가 '게시물삭제'조치나 'IP·ID의 차단·삭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나 중앙위 의결에 따른 제재조치 이외에도 유티즌들 상호간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의 저해가 되는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IP는 ID와는 달리 정체성을 확인하기에는 모호한 정보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에도 한 사용자가 다수의 IP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익명사용자 이외에 회원들의 게시물까지 IP로 확인 가능하게 할 경우, 적절한 소명절차와 오해를 확인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IP와 ID를 동일시하고, 회원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IP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IP기반의 게시물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되, 회원게시물은 검색의 대상에서 제외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터넷 시민광장의 활동 통계를 회원 보고용, 중앙운영위 보고용으로 작성 보고한다.
시민광장은 열린광장에서 오용되는 게시물 및 사용자에 대해 '직권삭제'조치나 'IP·ID의 차단·삭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게시물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사용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티즌이 이를 이용하기 위한 조처로서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을 운영중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신고 및 처리건은 특정 게시물의 내용에 치중하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IP·ID의 차단·삭제'조치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미미했거나, 적절하게 검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있으나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에 원칙적인 문제가 있거나 검출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익명만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IP가 거의 유일한 정보이지만 IP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에 상당한 추적행위 또는 자료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리자에게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유티즌들의 활동내역까지 감찰하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자료의 축적은 시간이 걸리고 헛점 또한 많지만 활동상황을 통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출해내고 보다 상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징계절차가 관리자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나, 집행위 내부 지침으로 윤리위에 준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관리자 독단의 조치가 문제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통계자료 활용은 인터넷 시민광장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특정 광장의 활동빈도가 높다면 배울 점이 있는 것이고, 특정 광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회원의 접속빈도가 어떤 곡선을 그리며 감소 증가 하는지, 개인과 광장의 활동에는 어떤 부침의 요소가 있는지 시민광장 스스로를 알아가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위는 주기적으로 시민광장의 활동상황 통계자료를 만들고, 이중 회원들에게 보고할 것과 중앙위 보고자료로 분리 보고하며, 문제되는 활동을 보고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의결 조치하는 절차를 거쳐 원시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행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보관리 지침을 작성 중앙위 의결을 득하여 시행한다.
익명만을 사용하는 유티즌의 경우 시민광장에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IP주소와 사용 브라우저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회원은 회원가입 양식에서 강제하는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입의 과정은 시민광장의 규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민광장과 회원은 일종의 상호 약속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헌데 시민광장의 가입화면에 나와있는 규약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나와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링크없이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즉 시민광장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및 활동정보를 어찌 관리하는지에 대해 내부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과 기타 상식 혹은 관례에 준해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정보는 정보의 축적과 사용을 엄격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이며 기록과 정보의 사용에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권한과 절차를 득하지 않고도 개인의 정보와 활동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어떤 열람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권한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은 시스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접근과 보관 처리행위에 대한 절차를 만들고 동시에 그 활동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적절한 처리를 했는지 감사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민광장과 유티즌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지침을 만들고, 그에 준하여 집행위의 각 권한 사용자와 각 광장 정보관리자를 위한 세부지침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IP자료 및 로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 처리절차를 만들고, 권한 사용자외에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권한을 분리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에 대한 로그기록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감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인수인계시 기록물을 생성하고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만들어두면 적절한 처리지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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