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제로스님과 가람님이 발의한 안건 ( [안건 발의] 시민토론방 정상화를 위한 'IP 공개' 건에 대해여 ☜) 의 추가안건을 발의합니다. 아랑아빠님과 민채아빠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안건을 발의합니다.
1. 발의 취지
시민광장은 온라인 소통을 위해 인터넷 시민광장에 열린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P공개를 통한 장점과 단점은 4분이 모두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루제로스님과 가람님은 현재의 게시판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는 것 보다 IP공개를 통해 게시판의 많은 회원이 원하지 않는 논쟁의 지속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제안이었으며 많은 회원분들이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IP공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랑아빠님과 민채아빠님이 지적하신대로 게시판의 활성화와 검은닉으로 글을 쓰는데 제약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추가안건
1) 익명게시물 IP공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안건발의를 통해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간과 회수의 제한은 없으며, 한시적 운영의 기간과 방법은 추후 별도의 규약을 통행 정할 수도 있고 규약개정전이라도 중앙위의 결의에 의해 집행한다.
3. 안건설명
한시적 운영기간은 가능한 짧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정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3개월까지도 운영해 봅니다. 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뽑는 선거기간이라든지, 좀 민감한 시기나 지방선거기간, 국회의원 선거, 대선기간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게시판의 분란이 커서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규약개정이 진행된다면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고, 규약개정전이라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시민광장은 IP공개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수 많은 상호 공격, 비방속에서도 꾿꾿이 유지해 왔습니다. 저도 가능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IP공개의 한시적 공개방법을 쓰지 않고는 더 이상 회원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 댓글로 동의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